[보도참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고시 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담배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할 경우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0일까지 수렴하며,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시 제정의 배경 및 목적: 2025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담배의 회수 및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유해성분 검사 의무를 위반한 담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회수 및 폐기 명령의 근거: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자등이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식약처장은 해당 담배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회수 절차의 세부 규정: 회수 명령을 받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회수 영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 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회수 영업자는 회수된 담배를 구분·보관하고 회수 종료 시 5일 이내에 회수종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기 및 사후 조치: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 영업자는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식약처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회수한 담배를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의 기준·규격 또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조치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자의 의무 및 권리: 회수 영업자는 회수계획 보고서, 회수종료 보고서, 폐기 등 계획보고서, 완료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회수종료일로부터 2년간 관련 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회수 명령 또는 보완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됩니다.
- 식약처의 역할: 식약처는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 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을 명하며, 회수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여 회수가 적절하게 실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및 재검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식약처장이 최초로 회수를 명령하는 담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고시 제정안은 2025년 11월 1일 시행을 앞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회수 및 폐기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담배 제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정부의 유해성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회수 및 폐기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고시는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고, 유해성분 관리 의무를 위반한 담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법률에 명시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담배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회수 대상 담배의 발생부터 최종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회수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회수 대상 담배의 정보, 회수 방법, 회수 기간, 회수 계획량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하며, 기한 내 보고가 어려운 경우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동일 기한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출된 회수계획보고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수 영업자는 회수된 담배를 다른 제품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회수가 종료되면 회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종료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실제 회수 실적, 유통 재고량 등이 포함됩니다. 식약처는 회수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했는지 평가하는 '회수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여 회수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회수 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 영업자는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식약처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회수한 담배를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의 기준·규격 또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조치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수 영업자는 회수종료일로부터 2년간 회수계획, 회수실적, 폐기 등 관련 모든 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회수 명령이나 보완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가 미흡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회수 및 폐기 절차를 통해 유해성분 검사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담배 제품 환경을 제공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담배 산업 전반에 걸쳐 유해성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기업들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담배로 인한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공중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흡연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10월 10일까지 수렴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시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고시가 최종 발령되면, 2025년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함께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2026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에 맞춰 제도의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담배 제품의 등장에 맞춰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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