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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면담

2025년 09월 24일
🌏 외교·통일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5년 9월 24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과 압둘라예프 올림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간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 불법체류 문제 방지 및 재외동포와 방문 국민들의 권익 보호, 체류 편의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불법체류자 감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및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구체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지 우리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들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공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해외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체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양국 고위급 면담 개최 및 주요 의제 논의: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과 압둘라예프 올림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이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면담에서는 불법체류 방지 방안, 재외동포 및 방문 국민의 권익 보호, 그리고 체류 편의 제고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노력에 대한 사의 표명: 김정도 단장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국민의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구체적 협력 당부: 한국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 측에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 입국을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자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현지 재외동포 권익 보호 필요성 강조: 한국 측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법적,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한국 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공 요청: 한국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입국 절차를 이용하고, 현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관광, 비즈니스,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찾는 한국 국민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법무부의 지속적인 해외 협력 의지 표명: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 정부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여 불법체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와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체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명시: 보도자료는 이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인 윤철민 과장(02-2110-4090)과 담당자인 이주호 사무관(02-2110-4014)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관련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법무부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면담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을 가집니다. 최근 몇 년간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의 한국 방문 및 체류가 증가하면서, 일부 불법체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 유지와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에는 상당수의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관광, 유학 등의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체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면담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체류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여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한국 재외동포 및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현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합니다. 셋째, 출입국 및 이민 정책 분야에서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가 더욱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부 추진 내용은 주로 양국 간의 협력과 각국의 역할 분담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인 예산이나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합의된 방향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는 한국 입국을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 조직을 현지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차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브로커들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활동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내 불법체류의 위험성과 자진출국 시 주어지는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및 계도 활동은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 및 한국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지 한국 동포들이 법적,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비자 발급, 체류 허가, 노동 허가 등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지에서 의료, 치안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보장하는 데 협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러한 협력 요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채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및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무부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면담을 통해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의 감소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브로커 차단 및 자진출국 유도 홍보 노력은 불법체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 불법체류 중인 인원들의 자발적인 귀국을 촉진하여 한국의 합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단속, 강제퇴거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재외동포 및 한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력을 통해 현지 동포들은 보다 안정적인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며, 한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입국 및 체류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 정부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번 면담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외교적 신뢰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민 및 사법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심화시키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 국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건전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번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면담을 시작으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면담에서 논의된 불법체류 방지 및 재외국민 권익 보호, 체류 편의 증진 방안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및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실무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여 협력의 동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확인된 상호 관심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 정책 관련 정보 공유, 인력 교류 프로그램 개발, 법률 및 사법 분야에서의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넘어, 양국의 이민 시스템 발전과 인적 교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법무부는 해외 정부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이민 및 출입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 정책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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