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추가 발생 선제적 차단 총력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025/2026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예년보다 이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9.12, 경기 파주)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9.14, 경기 연천)과 해외 AI 발생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고위험·취약지역 집중 방역, 보상과 제재를 기반으로 한 농가 책임방역 강화, 그리고 살처분 최소화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 등 현장 중심의 방역 관리가 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 특별방역대책은 AI, 구제역(FMD), 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추가 발생을 막고 축산농가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철새 및 고위험 지역 방역 강화:
농식품부는 철새 이동에 따른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하여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기존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철새 북상 위험 시기인 2~3월에는 조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립니다. 또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214호)의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단축하여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높입니다.가금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및 살처분 방식 개선:
육계·육용오리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91개사)에 대해 2026년 1월 23일부터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며,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 발생 시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사체 처리 기준을 변경하여,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 날림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 대신 친환경 매몰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확보합니다.AI 살처분 최소화 및 농가 책임방역 강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농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전 축종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소독·방역시설 미설치나 CCTV 관리 미흡 등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하여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합니다.구제역 백신접종 시기 조기화 및 살처분 최소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면역 공백을 줄입니다.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15만 두에서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발생 시에는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하여 살처분 규모를 최소화합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취약지역 방역 및 발생 시 관리 강화:
경기도에서만 5건 발생하는 등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ASF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을 1,100대에서 1,300대로, 탐지견을 10마리에서 16마리로 추가 투입하여 포획 및 수색의 정밀도를 높입니다. 접경지역에는 소독 차량을 18대에서 33대로 추가 배치하여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4대 고위험 권역의 돼지 및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하며, 발생 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에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철새 이동에 따라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 12일 경기 파주에서 예년보다 이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이어서 9월 14일 경기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대책 추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동기(1~8월) 대비 85% 증가한 점도 국내 유입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절기 AI 발생농장 49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농장 소독 미실시, 방역복 미착용(82%), 야생동물 차단 미흡(73%), 차량 소독 미실시(67%) 등 농가 차단방역의 미흡 사항이 확인되어 현장 방역 관리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면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ASF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로 농장 방역 수준이 높아졌지만, 경기도에서 5건이 발생하는 등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의 추가 발생 및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을 유지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합니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철새 북상 위험 시기(2~3월)에는 조사 주기를 월 2회로 늘립니다. 축산관계자 및 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은 247곳으로 확대하고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고위험 농가 관리를 위해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214호)의 정밀검사 주기를 격주 1회로 단축하고, 산란계 밀집단지는 주 1회 방조망 및 레이저 작동 여부를 점검하며 주변 논 경운 등 물리적 조치를 병행합니다. 2026년 1월 23일부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91개사)의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를 본격 적용하고, 토종닭 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농장·시설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며 상반기 미흡 농가 419개소는 연내 보완을 완료합니다. 발생 시에는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축종별 검사 주기를 단축하며 전 축종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살처분 시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사체 처리 방식을 열처리에서 친환경 매몰 방식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을, 방역 수칙 위반 농가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합니다.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면역 공백을 줄이고, 소규모 농가 등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며 도축장 항체검사를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농장별 방역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 5만 두 이상 시·군 등 고위험 지역을 선별하여 점검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며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을 1,300대, 탐지견을 16마리로 확대 투입하여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 33대를 추가 배치하여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4대 권역에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하며, 발생 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에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시행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추가 발생이 선제적으로 차단되고 확산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새 예찰 및 소독 강화, 고위험 농가 집중 관리, 백신접종 체계 개선,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살처분 최소화 정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축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방역 수칙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치는 농가 스스로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자율적인 차단방역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매몰 방식 우선 적용은 살처분 과정에서의 2차 환경 오염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축산농가(특히 가금, 양돈, 소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설정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이번에 발표된 모든 방역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이 강조했듯이,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축산농가들이 출입통제, 소독 및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는 2026년 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항체양성률 미흡 시군에 대한 점검 정례화 및 항체 검사량 확대는 2026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 더욱 강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역정보시스템(KAHIS) 활용을 통한 발생 위험도 예측 모델 제공 등 과학적 방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및 연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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