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추고, 데이터 혁신 촉진한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추고, 데이터 혁신 촉진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5년 9월 24일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이 2% 수준에 불과하고, 데이터 결합 절차에 평균 310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합리화하여 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처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대폭 확대 및 법적 부담 완화:
가명처리 업무의 전문성 부족과 법적 리스크 우려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년부터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하여 기관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도입하여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사항을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가명처리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가명정보 활용에 평균 310일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연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하는 등 절차를 차등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는 표본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기존 최대 24종에서 최소 13종으로 대폭 통폐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 법제화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확대:
가명처리 과정에서 유용성보다는 비식별성에 치중하여 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가명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공용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직접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운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도를 높입니다.가명정보 제공·활용 유인 마련 및 비용 절감: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올해부터 685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1점, 최대 10점)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처리 비용을 직접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AI 시대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가명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포함됩니다. AI 모델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 기술 등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AI 중심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및 기존 사례 상세 공개:
가명정보 활용 사례를 확산하여 데이터 혁신을 촉진합니다. 사회적 난제 해결(예: 저출산·고령화) 및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에 축적된 가명정보 활용 사례를 '개요 수준'에서 '가명처리 내역·수준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현장의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공공기관 내부 운영체계 제도화 및 CI 활용 근거 마련:
공공기관 내 가명정보 제공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올해 11월까지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가칭)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연구자가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고 총괄 부서에 한 번만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를 제도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생성한 정보인 CI(Connecting Information)를 활용한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공익 목적 결합에 고유식별번호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가명정보 결합을 효율화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초개인화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 제도'를 2020년에 도입하여 공공난제 해결 및 신규 사업모델 창출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명정보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2024년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에 불과하며, 가명정보 결합 절차에 평균 310일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성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병원 등이 재식별에 따른 법적 리스크 우려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점, 가명처리 업무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대부분의 기관이 역량이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가명처리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제도를 경직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보수적인 가명처리로 인해 데이터의 유용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의 후속 조치로, AI 시대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의 문턱을 낮추고, 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여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은 크게 세 가지 목표 아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실무 부담을 해소합니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최대 2개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적정성 확인 및 직접 가명처리 수행을 지원하며,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가칭)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를 도입하여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해부터 685개 행정·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며,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관의 비용 보전 기반을 마련합니다.
둘째,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연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에 따라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합니다. 저위험 데이터의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을 단축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표본조사를 허용하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최대 24종에서 최소 13종으로 대폭 통폐합합니다. 아울러, 올해 11월까지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가칭)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공공기관 내 가명정보 제공 절차를 효율화하고, CI(Connecting Information) 및 공익 목적 결합에 고유식별번호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가명정보 결합의 제약을 해소합니다.
셋째, 가명정보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제화하고, 가명처리 전문기관 및 공용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합니다. 현재 5개소 운영 중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을 확대·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입니다. 이 외에도 AI 중심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데이터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법적·행정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복잡했던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데이터 활용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량적으로는 현재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 비중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 협의부터 결합, 반출까지 평균 310일 걸리던 기간을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품질 가명 데이터셋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공공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 창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병원 등은 물론,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는 기업과 연구자,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혜택을 누릴 전 국민에 이릅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발표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도입을 완료하고,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리스크 기반 절차 차등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1월까지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가칭)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공공기관 내부 운영체계를 제도화하고,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여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간 클라우드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AI 중심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 과정 신설,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 기술 개발,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및 기존 사례 상세 공개 등 중장기적인 과제들도 꾸준히 이행하여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가명정보가 AI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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