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총액은 91.6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86.19%와 98.58%를 기록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대금의 86.68%가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등 전반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연공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순 누락·오기 사업자에 대한 정정공시 조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총 하도급대금 지급액 및 공시 현황: 2024년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가 총 91.6조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2024년 상반기 87.8조 원 대비 증가한 수치로, 현대자동차(11.64조 원), 삼성(10.98조 원), HD현대(6.38조 원) 등이 주요 대금 지급 기업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40.2조 원)과 건설업(23.8조 원)이 전체 지급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역대 최고치 달성: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9%,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8%로 집계되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BGF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금 및 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등을 포함하는 현금결제와,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까지 포함하는 현금성결제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 하도급대금의 86.68%가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인 30일 이내에 지급되었으며, 15일 이내 지급 비율도 평균 68.89%에 달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대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된 대금의 비율은 0.13%에 불과했으나,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등 일부 집단에서는 여전히 높은 초과 지급 비율을 보였습니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 및 개선 필요성: 총 38개 기업집단 내 129개 사업자(9.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낮은 운영 비율을 보였습니다. 삼성(14개), 현대자동차(11개), 아모레퍼시픽(11개) 등이 비교적 많은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59개, 45.7%)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더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결제 관행 개선 추세 지속: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30일 내 지급 비율은 2024년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1.11%p)했으나, 60일 내 지급 비율은 99.8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 또한 2023년 상반기 8.1%에서 2024년 하반기 9.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시 규정 위반 사업자 제재 및 정정 조치: 공정위는 공시 기간을 도과하여 지연공시한 6개 사업자(온마인드, 우전 등)에 대해 각각 25만 원에서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시 내용 중 항목별 소계·합계 금액 미입력, 단위 오표시 등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6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를 안내하여 향후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의 2024년 하반기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기간, 그리고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 등을 반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제 관행(장기 어음 지급, 부당한 대금 지연 등)이 수급사업자의 경영 악화와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통해 원사업자의 결제 관행을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감시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 중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총 88개 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했습니다. 공시 대상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으로, 현금, 수표, 어음 등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그리고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현금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를 의미합니다. '현금성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포함합니다. 둘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으로, 10일 이내, 11일~15일, 16일~30일, 31일~60일, 60일 초과 등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대금 지급 비중을 공시합니다. 셋째, 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여부, 담당 부서,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개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공시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연공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사업자에게는 정정공시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크게 제고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고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은 대금 회수 불확실성 감소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며, 이는 연쇄적으로 하도급 시장 전반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를 통해 원사업자 간 공정한 결제 관행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의 이행 여부와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다음 공시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 거래에 대한 것으로, 2025년 8월 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