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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2025년 09월 2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2025년 9월 24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15.0㎍/kg을 훨씬 넘는 29.2㎍/kg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 10.0㎍/kg 대비 26.2㎍/kg)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및 회수 조치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유해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식품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장에서 전량 회수하는 행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의 일환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및 부적합 내역: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5년 8월 25일'로 표기된 '볶음땅콩'입니다. 이 제품은 1kg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총 6kg(6개)이 생산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이 29.2㎍/kg으로, 국내 식품 기준치인 15.0㎍/kg 이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특히, 가장 독성이 강한 아플라톡신 B1은 26.2㎍/kg이 검출되어 기준치인 10.0㎍/kg 이하를 2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 아플라톡신에 대한 설명: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번식하는 특정 곰팡이(주로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가 생성하는 독소입니다. 이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간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식품 안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소비자 대상 긴급 권고 및 반품 안내:
    식약처는 해당 '볶음땅콩'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한, 구매한 제품은 구입처에 반품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 회수 조치 기관 및 협력 체계: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청이 주관하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오산시청은 관할 지역 내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파악하고, 판매처로부터 제품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 불량식품 신고 채널 안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의심스러운 제품을 목격한 경우, 국민 누구나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인 '내손안'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식품 안전 감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관련 부서 및 담당자 정보:
    이번 보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책임자: 박동희 과장, 담당자: 최우정 사무관)에서 배포되었으며, 회수 조치에는 경기도 오산시 보건소 식품위생과(책임자: 김택주 과장, 담당자: 최혜정 팀장)가 협조 부서로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볶음땅콩' 회수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땅콩 및 견과류는 영양가가 높아 많은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이지만, 보관 환경에 따라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독소에 오염될 위험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독소이므로, 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기준치 준수 여부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회수 조치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식품 제조업체 및 소분업체에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자율적인 품질 관리 및 위생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식품 안전 문제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경로를 파악하여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오산시청에 회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오산시청은 식품위생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유통업체 및 소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재고를 확인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일자(2025. 8. 25.)를 기준으로 특정 배치(batch)만을 대상으로 하여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오염된 제품을 정확히 회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정보(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체, 내용량, 제조일자 등)를 상세히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해당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를 독려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오염된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회수된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될 예정이며, ㈜우농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볶음땅콩' 회수 조치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해당 제품을 섭취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제거됨으로써 아플라톡신 섭취로 인한 잠재적인 건강 위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게 더욱 중요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에게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료 입고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생 관리 및 품질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식품 산업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국민들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회수 조치 이후, ㈜우농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원인이 원료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제조·소분·보관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했는지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예: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및 개선 명령을 내릴 것이며, 필요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사법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등 아플라톡신 오염에 취약한 식품군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덥고 습한 기후 조건에서 곰팡이독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위해 요소를 관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9.24 (보도참고) 식품관리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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