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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법령정비를 위해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2025년 09월 24일
🌿 환경·에너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법제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9월 24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기후변화 대응 전문 비영리 민간기구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앙-지방 협력 강화,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 심의 생략 방지 등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제처는 이 의견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법령 정비 과제로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간담회 개최 및 목적: 법제처는 2025년 9월 24일(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대응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참석자 구성 및 미래세대 참여의 의미: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현황과 법·제도 개선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 법령 정비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점과 의견을 반영하려는 법제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기후변화센터의 핵심 제안 사항: 기후변화센터는 간담회에서 세 가지 주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둘째,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생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법제처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후변화센터의 제안들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공식적인 정비 과제로 확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법·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 법제처장의 기후위기 대응 법령 정비 의지: 조원철 법제처장은 간담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기술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법과 제도 또한 더 나은 형태로 꾸준히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제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법제처의 기존 현장 간담회 추진 사례: 법제처는 이번 기후위기 대응 간담회 이전에도 다양한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법령 정비에 반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논의했고, 2025년 3월에는 서울관광재단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 향후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한 법령 정비 확대 계획: 법제처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이 겪고 있는 법·제도적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국민 체감형 법치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과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대응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법과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법·제도적 공백이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관점을 법령 정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법·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 기조의 일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주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치 행정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부문의 협력을 촉진하여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기후위기 대응 법령 정비 현장 간담회는 2025년 9월 24일(수)에 서울에 위치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법제처의 조원철 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기후변화센터의 최재철 이사장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 대표들이 함께 자리하여 논의의 폭을 넓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현재 시행 중인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 체계 강화,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 성과를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심의 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관계 부처(예: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령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법제처의 공식적인 법령 정비 과제로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실제 법령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제처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에서 주관하며, 책임자 이진희 과장과 담당자 김량기 사무관이 실무를 담당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기후위기 대응 법령 정비 간담회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최신 인식과 기술 발전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실질적인 이행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법령 정비 과정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기후 행동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후변화센터와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즉시 시작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들은 신속하게 정비 과제로 확정하고, 입법 예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법제화 절차를 거쳐 실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나아가 법제처는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꾸준히 찾아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법·제도적 불편 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치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9월 24일 배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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