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 9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9월 24일,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2024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440건의 소비자 불만 상담을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약관 개선을 유도했으며, 이는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시정 (33개사): 산후조리원들은 이용자 귀책 사유 시 계약금 환불 기준이나 입실 전후 환불 금액을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거나, 사업자 귀책 사유 시 배상 기준을 낮게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 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중도 해지 시 이용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시정되었습니다.
②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시정 (37개사): 산후조리원 약관에는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 때만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정 후에는 소비자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③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시정 (7개사): 일부 산후조리원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습니다. 산후조리원 후기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치는 만큼, 이러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산후조리원들은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습니다.
④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 조항 시정 (25개사): 소비자가 출산 예정일 변동으로 인해 대체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식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대체 병실과 산후조리원 간 요금 차이에 대한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차액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시정 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보다 대체 병실 비용이 낮을 경우 차액을 정산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⑤ 휴대품 멸실사고 시 사업자 면책 조항 시정 (36개사): 산후조리원 내에서 산모의 휴대품이 분실, 훼손, 도난된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시정 후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휴대품이 멸실, 훼손, 도난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이 개선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그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2024년 8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는 2018년 75.9%에서 2024년 70.9%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등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440건의 소비자 불만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사고, 이용 후기 제한 등 산후조리원과 소비자 간의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공정 약관 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러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으로부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라는 공정위의 큰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삶의 중요한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소비자 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직권조사란 정부 기관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및 개별 산후조리원 등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2025년 7월)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주요 소비자 불만 사례와 약관 시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산후조리원 업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약관(공정위가 권장하는 모범적인 계약 조건)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기준)에 맞춰 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데 적극 협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산정 기준,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완화 및 배상 책임 명시, 이용후기 작성 제한 조항 삭제,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차액 정산, 휴대품 멸실 사고 시 사업자 책임 명확화 등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계약 해제·해지 시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소비자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둘째, 감염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됨으로써,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입니다. 셋째, 이용후기 작성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경험을 공유하고, 이는 다른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어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병실 이용 시 정산 미실시 및 휴대품 멸실 사고 시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로써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률 85.5%에 해당하는 수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시정된 약관 조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도 불공정 약관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번 시정 사례가 산후조리원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모든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이 공정한 약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산후조리원 약관 시정을 시작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이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발굴하고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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