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2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운수사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업용 버스 및 택시의 등록 차고지 외 일반 노외 및 부설주차장 밤샘주차 허용으로, 운행 효율성 증대와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삭제, 버스 운전자격 요건 완화,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 운행 지역 확대 등 총 6가지 주요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현장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규제 개선: 기존에는 사업용 버스 및 택시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허용되어, 운전자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버스 운전기사는 운행 종료 후 등록 차고지까지 약 26km를 빈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다음 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는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운행 효율성이 증대되고 운전자의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성 강화,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버스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아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대상 확대: 플랫폼 운송 및 가맹사업자가 사업구역을 변경할 때 기존에는 복잡한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간소화하여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입니다. 이로써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등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삭제: 개인택시 면허 신청 및 사업 양도·양수 인가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건강진단서 첨부 의무가 삭제됩니다. 이는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검사(매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및 수시검사(치매, 조현병, 신체장애 진단 등)를 통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진단서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11월 권고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완화: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했으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1년 경력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운전경력을 대체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신규 운전자 유입을 촉진합니다.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 운행가능 지역 확대: 지난 4월 22일 개정되어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주권에서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승객의 요구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는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도청소재 대도시 간 운행을 가능하게 하여, 전주권 주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운수사업 분야의 오랜 규제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광역교통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배경입니다.
현재 운수업계는 등록 차고지 중심의 밤샘주차 규제로 인해 운행 종료 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과 운전자의 피로 누적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와 경직된 운전자격 요건은 신규 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은 운수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운행 효율성을 증대하며, 운전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신규 운전자 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합니다. 입법예고는 개정안의 전문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섹션에서 공개하고, 국민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법령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됩니다. 터미널 사용명령은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에 명시합니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경우, 기존 변경인가가 필요했던 사업구역 변경 등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대체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를 삭제합니다. 운전자격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버스 운전 경력 대체 교육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의 80시간 운전 실습 교육을 추가하고,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권의 대도시권 편입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 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변경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운수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규제 완화는 운수사업자의 운행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운전자의 불필요한 이동 시간을 줄여 근로 여건을 개선하며 피로도를 낮춰 안전 운행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공항버스 등 특정 노선 운전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운전자격 요건 완화는 버스·택시 분야의 신규 운전자 유입을 촉진하여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8세로의 응시 연령 하향 조정은 젊은 인재들이 운수업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줄 것입니다. 전주권에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 운행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전주권 주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수렴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인 후, 최종적으로 법령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운수사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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