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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2025년 09월 2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의 정보를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진행되어 온 공표의 일환으로,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공표는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표 대상 및 시기: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4일,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진행되어 온 공표(누적 총 15개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형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 공표 정보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표되는 정보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위반사항 포함), 그리고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의 재해 유형 및 처벌: 이번에 공표된 7개 사업장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누적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5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재판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건은 총 22건이며, 이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는 실형 1건(징역 1년), 벌금형 1건(3천만원), 집행유예 20건(징역 8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3년)이 선고되었고, 법인에는 최대 1억원, 최소 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주요 위반 조항: 누적된 확정판결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와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가 각각 19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된 조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하며, 1건당 평균 3.5개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공표 절차 및 방법: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에 앞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공표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공표는 관보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는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인 이행 조치 중 하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 왔습니다. 공표의 주된 목적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촉진하는 데 그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러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됩니다. 공표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며, 공표 대상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입니다.

이번 공표는 2025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표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제목 아래, 해당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위반사항 포함),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표 과정에서는 사업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려는 내용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최종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높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평판 하락을 초래하여, 기업 스스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자발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잠재적 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선택하고, 소비자들이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지지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공표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기별 공표 원칙을 유지하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즉, 2025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형이 확정되는 사업장들은 2026년 상반기 중에 공표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924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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