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질 염증의 치료, 건조증·가려움증 완화" 표방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75건 적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9월 24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 및 미스트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화장품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적발된 광고들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8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을 제시하는 문구(19%),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1%)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21개소에 대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온라인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75건 적발 및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24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와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여 소비자들이 더 이상 부당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주요 위반 유형 및 비중:
적발된 75건의 광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문구로,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60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14건(19%),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1건(1%) 적발되었습니다.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구체적 사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주요 문구로는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 통증 완화", "염증과 가려움 완화", "질 건조증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질병의 치료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직접적으로 표방하여,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 건강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법적 정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책임판매업체 2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예정:
이번 점검은 1차적으로 일반판매업체(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의 부당 광고 69건을 적발한 후,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를 추적 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총 75건의 광고 중 책임판매업체와 관련된 27건에 대해 21개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명확한 구분 강조: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화장품) 제품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외음부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질염 등 질병의 치료나 질 내부 세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 당부: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이 활발하게 유통·판매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화장품법」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건강 관련 우려를 악용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외음부 세정제나 미스트 화장품 등은 민감한 신체 부위에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질염 치료", "염증 완화", "질 건조증 개선"과 같이 의약품에 준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질 내부 사용을 유도하는 부당한 광고가 만연해왔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질 내부에 사용하여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의약품 제외)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법」의 취지에 따라 화장품이 본연의 기능인 인체 청결·미화 및 피부·모발 건강 유지·증진에만 사용되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불법적인 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단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특히 여성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허위·과대 광고 적발을 위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 및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점검했습니다. 점검 과정은 두 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일반판매업체들의 부당 광고 69건을 우선적으로 적발했습니다. 일반판매업체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단순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광고에 등장하는 제품들을 역추적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시장에 유통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로, 식약처장에게 등록된 업체입니다. 이 추적 조사를 통해 책임판매업체와 관련된 부당 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하여 총 75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총 75건의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여 더 이상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습니다. 특히, 「화장품법」에 따라 제품의 근원적인 책임 주체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21개소(총 27건의 광고와 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들 책임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단계 점검 및 추적 조사는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품의 근원적인 책임 주체까지 관리하여 불법 광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장품 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식약처의 허위·과대 광고 적발 및 행정 조치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 광고가 온라인에서 차단됨으로써,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적절한 진료 및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여성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부위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수많은 여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은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 「화장품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불법 광고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화장품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일반판매업체의 광고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하여 광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광고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현명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입니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같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외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AI 상담 챗봇 '코스봇'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