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성동구청 합동 건설현장 불시점검으로 추락사고 예방
AI 요약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함께 서울 성동구 신축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추락사고 위험요인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외부 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여러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점검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17개국어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성동구의 '안심성동 프로젝트'가 우수사례로 공유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자치단체별 맞춤형 산재예방사업에 143억 원을 지원하고, 건설 발주자(공사를 주문하는 주체)에게 적정 공사비 및 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여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동구청장 합동 불시점검 실시: 2025년 9월 23일 오후 1시 30분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 성동구의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 건설현장 추락사고 위험요인 적발 및 개선 지시: 점검 결과, 엘리베이터 설치 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외부 비계(임시 작업 발판)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건물 벽이나 바닥의 뚫린 구멍) 덮개 미고정 등 다양한 추락 사고 위험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즉시 개선할 것을 현장에 강력히 주문하여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했습니다.
- 성동구 '안심성동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유: 점검 후에는 모바일을 통해 17개국 언어로 건설 현장 안전수칙 교육을 지원하는 성동구의 '안심성동 프로젝트'(2025년 7월 시작)가 시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될 수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 자치단체별 맞춤형 산재예방사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성동구의 사례와 같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총 143억 원의 예산을 신설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전국적인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공사비·기간 확보 의무화: 건설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자(공사를 주문하는 주체)에게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민간 공사에서도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는 '빨리' 짓는 것보다 '안전하게' 짓는 것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근본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합동 불시점검 실시: 이날 서울 성동구뿐만 아니라 대구·광주 고용노동청, 창원·부천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시점검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안전 우선' 가치 강조: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충분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확보하여 건물을 '빨리' 짓는 것보다 '안전하게' 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사(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추락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건설 현장의 특성상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고, 촉박한 공사 기간과 비용 절감 압박은 안전 수칙 준수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등 언어 및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안전 교육에서 소외되어 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불시점검 및 관련 정책 추진의 주된 목적은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를 포함한 각종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기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핵심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빨리' 짓는 것보다 '안전하게' 짓는 것을 우선시하는 안전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지향하며, 노사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3일 서울 성동구를 포함하여 대구, 광주, 창원, 부천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외부 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고정 등 구체적인 추락 위험요인을 적발하여 즉각적인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불시점검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부터 총 14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설하여, 성동구의 '안심성동 프로젝트'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교육 등 혁신적인 예방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 공사에서도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노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를 포함한 중대 산업재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촘촘한 예방 시스템 구축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을 가능하게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기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빨리' 짓는 것보다 '안전하게' 짓는 것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확산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건설 현장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촘촘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는 신설된 143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성동구의 '안심성동 프로젝트'와 같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및 기간 보장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안전을 최우선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노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모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