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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2025년 09월 23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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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9월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라는 비전 아래, 가맹점 창업-운영-폐업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제도의 전면 개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의무화, 그리고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명문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한 창업 안정성 강화: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심사 체계를 기존의 사전심사(등록제)에서 사후심사(공시제)로 전환합니다. 이는 최신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시하되 허위 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또한,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내용을 개편하고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이며,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영점 운영 의무('1+1 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의무화 추진: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여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더 나아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 가능, 점주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점주단체와의 일괄 협의 절차 마련 등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됩니다.

  • 가맹본부 불공정관행에 대한 법 집행 강화: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사항인 불필요한 품목 구입 강제, 부당한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를 강화합니다. 또한, 2024년 7월에 도입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 기재 의무화와 2024년 12월에 도입된 거래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 등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명문화 및 폐업 자율성 보장: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합니다. 현재 「상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모호하여 활용 가능성이 낮았던 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지 사유는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 계약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 피해 방지 장치 강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와 다르게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계약 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합니다. 아울러,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창업 희망자에게만 허용되는 정보공개서 원본(영업 비밀 등 비공개 정보 포함) 열람 요구권을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업계 의견 수렴:
    2025년 9월 23일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 결정, 배달 앱 수수료 문제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 부여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통한 가맹본부 수익 구조 개선을 건의했으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제도 개편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업계의 부작용 우려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향의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 압력 심화,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라는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불균형이 가맹사업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거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가맹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영점 운영 의무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하여 부실 가맹본부의 진입을 차단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추진하여 점주단체의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화를 통해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품목 구입 강제나 부당한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제재하며, 2024년에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한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예정 사실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약금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맹점주들은 창업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창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아 '대등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부담 적은 폐업'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상생하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에 걸쳐 수많은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불안정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위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주 및 업계 관계자들의 귀중한 의견들을 향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업계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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