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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2025년 07월 24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5년 7월 24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예산세무서를 방문하여 폭우 피해 납세자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1천만 원의 성금을 7월 2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며 이재민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피해 납세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1. 임광현 국세청장의 현장 방문 및 세정지원 당부: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5년 7월 24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장은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현장 직원들에게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경청하며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전용창구 신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총 6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했습니다. 이 전용창구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관련된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부담 없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줍니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사업자라도 재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홈택스(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에 소재한 약 4,135개 법인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1일이었던 납부기한이 11월 3일로 자동 연장되며, 이는 약 411억 원 규모의 세액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방침입니다.

  5.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및 신청 안내: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공제는 재해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토지 제외)을 상실 전 총자산가액으로 나눈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재해손실’ 검색)를 통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6. 이재민 돕기 성금 1천만 원 기탁: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2025년 7월 2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할 예정입니다. 이 성금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 기관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광범위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했으며, 특히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 납세자와 기업들은 사업장 손실, 소득 감소, 생산 차질 등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곧 세금 납부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재기 노력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정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은 이러한 피해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현장 방문은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 기관을 넘어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들이 세금 관련 어려움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창구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 납세자들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에 대해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신고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당장의 자금 압박 없이 사업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4,135개 법인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하여 11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약 411억 원 규모의 세액에 대한 즉각적인 유동성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폭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에게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제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및 미납된 법인세,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적용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25년 7월 2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여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은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직권 연장은 당장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여 사업 유지 및 복구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대규모 자산 손실을 입은 법인들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정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수많은 개인 납세자와 약 4,135개 법인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며 사회 전반의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납세자들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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