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025년 9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9월 22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 주재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법이 산업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품, 선박 및 패널 제조업, 게임SW 및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설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 맞춤형 가이드라인 및 대응 역량 강화: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사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법률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 사용자 범위 명확화: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개정법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 협력업체 보호 장치 마련: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은 원청과 노동조합 간의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하청 기업)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하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및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안입니다.
- 중기부 장관의 약속 및 지원 의지: 한성숙 장관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향후 계획 및 소통 창구 활용 당부: 중기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약 6개월(2025년 9월 22일 기준)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가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언제든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가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우려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제2조제2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가능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그리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특히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원청의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어 중소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며, 나아가 산업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법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2025년 9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로는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컴투스홀딩스 의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아이비리더스 대표이사),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매일마린 대표이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 주요 중소기업 협·단체장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대한이연㈜ 대표이사),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광스틸 대표이사) 등 업종별 대표,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와 같은 학계 전문가가 포함되었습니다. 간담회는 정흥준 교수의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현장 우려 및 건의사항 제시로 이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매뉴얼은 특히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나 '원청의 교섭 책임' 확대 등 중소기업이 우려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한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약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뒤따를 정부의 후속 조치들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2026년 3월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은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노사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 기업들의 '사용자 범위'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원청과 노동조합 간의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중소기업의 권익이 보호되고, 궁극적으로는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산업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정법의 수혜 대상인 모든 중소기업, 특히 원·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과 새로운 법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6년 3월 법 시행까지 남은 약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계가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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