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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올해 추석도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5년 09월 23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10월 4일 토요일 00시부터 10월 7일 화요일 24시까지 적용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는 지난 9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으로,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통과하고,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통행권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2. 주요 내용

  •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 2025년 10월 4일(토) 0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까지 총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점과 관계없이 면제 기간 내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의결 및 법적 근거: 이번 4일간의 통행료 면제는 9월 23일 개최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명절 통행료 면제 기간(통상 10월 5일~7일) 외에 10월 4일을 추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습니다.
  • 정책 추진 배경: 이번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면제 적용 방식 (하이패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단말기에서는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와 정상적인 면제 처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적용 방식 (일반차로):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해당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통행료가 면제 처리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예시를 통한 명확화: 면제 기간 전후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3일 금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월 4일 토요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0월 7일 화요일에 진입하여 10월 8일 수요일에 진출하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주관 부처: 본 정책은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에서 담당하며, 김기대 과장과 이왕근 사무관이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추석 연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장거리 이동 시 가계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가계 경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켜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지하고,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데 드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통행료 지불 과정 없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해져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이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귀성·귀경길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 도모라는 큰 틀의 목표를 공유하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면제 기간은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00시부터 10월 7일 화요일 24시까지 총 4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패스(Hi-pass)를 이용하는 차량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때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와 정상적인 면제 처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해당 통행권을 제출하면 요금소 직원이 즉시 통행료를 면제 처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운전자들이 혼란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면제 기간에 기존 명절 통행료 면제 기간(통상 3일)을 넘어 10월 4일이 추가된 것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9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는 국민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에서 본 정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이며, 이는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행료 부담 경감은 가계 지출을 직접적으로 줄여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절감된 비용은 다른 소비 활동에 활용될 수 있어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행료 지불 과정 없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해져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이는 명절 연휴의 교통 체증 완화 및 운전자의 피로도 감소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여 국민들이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일조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본 보도자료는 2025년 추석 연휴 기간에 한정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이므로, 이 정책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향후 계획'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 기간마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통행료 면제 정책의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다른 명절이나 국가적으로 특별한 시기에도 유사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안정 도모라는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교통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923(참고) 올해 추석도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로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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