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이상사례 해당 제품 회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9월 23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제조: ㈜네추럴웨이, 유통: ㈜대웅제약)에 대해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 섭취 후 발생한 2건의 급성 간염 이상사례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은 수준(5등급)'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제품의 품질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소비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 중단 및 반품, 그리고 모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알코올 등과의 병용 섭취를 피하고 제품의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품 회수 조치 및 사유: 2025년 9월 23일, 식약처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소비기한 2027.4.17. 및 2027.4.18.)에 대해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 섭취 후 발생한 2건의 급성 간염 이상사례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매우 높은 수준(5등급)'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 이상사례 발생 경위 및 초기 대응: 2025년 8월 25일과 27일 각각 신고된 이상사례 보고에 따르면, 동일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영업자는 8월 29일부터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자율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 품질 검사 결과와 인과관계 평가: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직후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으나, 부적합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6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상사례 발생자의 진료기록,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음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해당 제품이 간염 유발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5등급)했습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 강화: 식약처는 알코올 등 다른 물질과의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보고를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중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중으로 최종 개정될 계획입니다.
- 소비자 행동 지침 및 반품 안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다른 제품과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품 및 환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137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가르시니아 추출물 안전관리 강화 이력: 식약처는 과거에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재평가와 독성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4월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일일섭취량을 하향 조정(750~2,800mg/일 → 750~1,500mg/일)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습니다. 현재는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병용 제조 및 섭취 금지 규정 마련도 추진 중입니다.
- 이상사례 신고 현황: 2006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관련 이상사례는 총 656건이 신고되었으며, 이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품목 중 5위에 해당합니다. 이 중 간 관련 증상은 3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번 2건의 급성 간염 사례는 이 통계에 포함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건강기능식품은 현대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특정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발생 가능성 또한 상존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알려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그 효능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찾고 있지만, 과거부터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2025년 8월 25일과 27일, '가르시니아' 제품 섭취 후 발생한 2건의 급성 간염 이상사례 신고를 계기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의 일환입니다. 해당 이상사례는 동일 제품에서 유사한 시기에 발생했으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정밀 평가 결과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이상사례가 발생한 특정 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회수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등 다른 물질과의 병용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한 섭취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상사례 발생 인지 직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2025년 8월 25일과 27일, '가르시니아' 제품 섭취로 인한 2건의 급성 간염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되자, 식약처는 즉시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제품 수거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8월 28일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제품의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영업자는 다음 날인 8월 29일부터 자율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제품과 원료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식약처는 이상사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9월 16일에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은 수준(5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9월 19일에는 위해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인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회수 조치를 발표하고 제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미 행정예고(7.23.~9.22.)된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병용 제조 및 섭취 금지 규정 마련과 함께 추진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회수 조치와 규정 강화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관련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추가적인 간 기능 이상사례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상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 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이었던 소비자들의 건강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 시 주의사항'에 알코올 병용 섭취 위험을 명시하고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병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더욱 안전하고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모든 소비자이며, 특히 간 기능이 취약하거나 알코올 섭취가 잦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 중으로 '섭취 시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최종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최신의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고, 특히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더욱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사례 발생 시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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