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3일(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27일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을 수소법원(受訴法院,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금융상품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작성 근거 마련 및 구체화:
현재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지만, 그 내용이 간략하여 소비자가 부적정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령에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을 금융당국의 감독규정(법률 및 시행령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 신설:
현행 제도상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 사건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의무가 없어, 법원이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소송중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된 경우, 해당 사실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5년 2월 27일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의 불완전판매(상품의 위험성이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규정 개정 추진: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당국이 법률 및 시행령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규칙)도 조속히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감독규정에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며, 2025년 10월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관련 기관 및 금융회사가 개정된 제도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감독규정 개정의 진행 상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미 2025년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규정변경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5년 10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령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히, 최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부합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2월 27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상품의 부적합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판매를 유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내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에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통지 의무가 없어 법원이 분쟁조정 진행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여, 분쟁조정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에 감독규정으로 해당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별표 6]을 신설하여 보고서 명칭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하고, 적정성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서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상품의 부적합성(예: 고위험 상품이 저위험 선호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경우)을 명확히 설명하고, 소비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소법원 통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①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② 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종료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사실을 수소법원(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즉시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법원은 분쟁조정 진행 상황을 적시에 인지하여 소송중지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조정 제도가 소송보다 우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이 협력하여 담당하며, 관련 감독규정 개정 작업도 2025년 10월 중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다각도로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내용이 구체화됨으로써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투자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 마련으로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가 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회사들의 책임 있는 영업 관행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 남은 법적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시행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해당 감독규정은 이미 2025년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0월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회사 및 기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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