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이제 그만, 국가인증 감리 선발 추진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실감리 이제 그만, 국가인증 감리 선발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부실감리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2025년 9월 24일 본격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학력, 경력, 자격증 중심의 감리인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하여 우수한 감리인을 선발하고 우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사고에서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 미흡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2025년에는 건축시설 분야에서 150명 이내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우선 선정하고, 2026년부터는 도로,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최대 4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국가인증감리제 도입 및 목적: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2025년 9월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 공고와 함께 본격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학력, 경력, 자격증만으로 감리 등급을 매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한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고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우수 감리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국가인증감리제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사고에서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 미흡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2025년 선정 계획 및 대상: 올해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150명 이내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된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중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서류 접수는 2025년 10월 10일(금)부터 10월 24일(금)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 방법은 전문성, 경력, 업무 과실, 무사고 이력 등을 서류로 검증한 후,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들의 심층 면접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선정된 감리인에 대한 혜택: 2025년에 선정된 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2026년 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입찰 가점, 책임감리 자격 등의 혜택과 권한이 주어집니다.
- 향후 확대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외에도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국가인증감리제를 확대 적용하고, 최대 400여 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 감리제도 개선 TF의 종합적 개선 방안: 이번 국가인증감리제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TF에서는 국가인증감리제 도입 외에도 감리의 전문성 강화(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 확대), 독립성 확보(공사중지 시 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적격심사제 도입), 선진화(주요 구조부 영상촬영 의무화, 청년감리인 배치 의무화), 현장 적용성 제고(감리비 현실화, 통합발주 요건 합리화) 등 포괄적인 감리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건설 현장은 고도화된 기술과 복잡한 공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감리(건설 현장의 시공 과정을 감독하고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기존 감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행 감리인 선정 방식은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정량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감리의 독립성이 저해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본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인증감리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우수 감리인에게는 합당한 우대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 감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 산업 전반의 품질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국가인증감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에는 건축시설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150명 이내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여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으로 한정됩니다. 신청 공고는 9월 24일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이루어지며, 10월 1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는 10월 10일(금)부터 10월 24일(금)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이후 11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1일(월)부터 9일(화)까지 전문지식 및 전문 소양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가인증감리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감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을 현행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2025년 하반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하고, 신규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시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을 의무화(2026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합니다.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사 중지를 시공사에 요청할 경우 건축주와 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를 의무화(2025년 하반기 건축법 개정, 2026년 상반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하며,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5천㎡ 또는 16층 이상) 감리인 지정 시 허가권자가 수행실적, 경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도입(2026년 하반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합니다. 또한, 감리제도 선진화를 위해 주요 구조부의 시공 및 검측 과정에 대한 영상촬영을 의무화(2025년 하반기 건진법 개정안 발의)하고, 청년기술인 우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청년기술인 의무 배치를 개선(2026년 상반기 건설Eng 대가기준 개정)하며, 280시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양성교육을 신설하여 역량 지수 5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 기술인의 진입 여건을 개선(2026년 상반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대규모 공사 규모별 대가를 신설하고 최대 공사 기간을 연장(2026년 하반기 건설Eng 대가기준 개정)하며, 감리용역 통합발주 요건을 업무량,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합리화(2026년 하반기 건설Eng 대가기준 개정)하는 연구 용역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가인증감리제 도입 및 포괄적인 감리제도 개선은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 감리인의 배치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난이도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중대 건설 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감리인이 건축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건설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영상기록체계 도입,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등 선진화된 제도를 통해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여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리비 현실화 및 통합발주 요건 합리화는 감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감리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과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초기 150명의 국가인증 감리인 선발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00명으로 확대될 경우, 공공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과 품질 관리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5년 건축시설 분야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선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026년부터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 분야를 넘어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건설 분야에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여 최대 400여 명의 우수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이는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된 나머지 개선 방안들, 즉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 확대, 공사 중지 시 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적격심사제 도입, 주요 구조부 영상촬영 의무화, 청년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비 현실화, 감리용역 통합발주 요건 합리화 등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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