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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현장목소리 반영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5년 09월 23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2025년 9월 23일(화) 서울사무소에서 법조계 및 산업계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특허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특히 출원 및 등록 관련 기간 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출원인의 사소한 절차상 착오로 인해 소중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여,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이 강력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지식재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법조계와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특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간담회는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판사, 변리사 등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법률적 관점에서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오후에는 삼성, SK, 현대,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총 14명의 외부 전문가와 4명의 특허청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 핵심 논의 안건: 특허법 개정안(기간 도과 구제): 이번 간담회의 주요 논의 안건 중 하나는 '출원·등록 관련 기간 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특허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특허 절차상의 사소한 착오로 인해 중요한 기간을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기타 특허제도 개선안 논의: 기간 도과 구제 개정안 외에도, 특허청은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제도 등 현행 특허법령의 다양한 개선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심사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특허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이며, 심사유예는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현장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간담회는 단순히 특허청의 개정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법조계와 산업계 전문가들로부터 특허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사항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특허청의 제도 개선 의지 표명: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강력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향한 특허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간담회 세부 일정: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계·법조계 세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산업계 세션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각 세션은 개회 및 소개, 인사말씀, 특허법 개정안 및 기타 법령 개정안 소개,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개정안 검토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70분) 순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의견 교환에 집중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혁신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 제도는 기업의 혁신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행 특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현장과의 괴리는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보호받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절차적 실수나 기간 도과(정해진 기간을 넘김)는 기업의 귀중한 특허권이 소멸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의지를 꺾고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특허청은 현행 특허 제도가 실제 혁신 현장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더욱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원·등록 관련 기간 도과 구제'와 같은 중요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기타 특허법령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 특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이 강력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인해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특허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지식재산 전문가 간담회는 2025년 9월 23일(화)에 특허청 서울사무소 중회의실(5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는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세션(10:00~12:00)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법률적, 이론적 관점에서 특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후 세션(14:00~16:00)에는 삼성, SK, 현대,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특허청의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제도과장 등 법·제도 담당자 4명과 외부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 및 주요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출원·등록 관련 기간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출원인의 착오로 인한 특허권 소멸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담당자가 25분간 개정안을 상세히 소개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둘째,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제도 등 그 외 특허법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10분간 소개하고 논의했습니다. 셋째, 가장 많은 시간(70분)을 할애하여 개정안 검토와 더불어 특허 제도 전반에 걸친 현장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했습니다. 각 세션은 특허제도과장의 개회 및 소개, 특허심사기획국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담당자의 개정안 소개, 그리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심사기획국장의 마무리 말씀과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일정과 참여자 구성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식재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와 이를 통한 특허법 개정안 논의는 국내 혁신 기업과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 걸쳐 매우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적 실수로 인해 소중한 특허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던 수많은 기업과 개인 발명가들입니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 도과 구제' 개정안이 도입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권리 상실을 방지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혁신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의지를 고취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국내 혁신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 전략에 맞춰 특허 심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출시 시점과 지식재산권 확보 시점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특허 제도의 사용자 친화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이번 지식재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렴된 법조계 및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하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 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다듬고, 관련 법규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제도 등 기타 특허법령 개선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고시나 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지식재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이 강력한 권리로 보호받고,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특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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