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수입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수입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30일부터 베트남산 냉동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해당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세균수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검사명령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17개로 늘어나며, 식약처는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베트남산 냉동 과·채가공품 검사명령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30일부터 베트남의 7개 특정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냉동 과·채가공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합니다. 이는 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안전 관리 조치입니다.
- 검사명령 제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세균수 반복 부적합에 따른 조치: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냉동 과·채가공품의 통관 검사 결과, 세균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세균수는 식품에 존재하는 총 미생물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공 위생관리 전반적인 청결 수준과 유통 중 미생물 증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대상 품목 및 제조업소 명시: 검사명령의 대상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동 과·채가공품이며, 구체적으로는 LEE&KIM COMPANY LIMITED, DUNG DAT AGRICULTURE INVESTMENT AND DEVEOPMENT CO.,LTD, YEN LINH PRIVATE ENTERPRISE, MINH KHOI TRADING IMPORT EXPORT CORPORATION, HANOI GREEN FOODS CO.,LTD, ATL GLOBAL COMPANY LIMITED, AMEII VIETNAM JOINT STOCK COMPANY 등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정됩니다. 과·채가공품은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 변경되는 수입 신고 절차: 검사명령이 시행되면, 해당 제품을 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내 유통이 허용됩니다.
- 기존 검사명령 운영 현황: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해 왔으며, 시행 기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하여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를 주원료로 하는 과·채가공품은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동 과·채가공품에 대한 통관 검사 과정에서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세균수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전반의 위생 상태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므로, 반복적인 부적합은 해당 제품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검사명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첫째,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수입자에게 더욱 명확히 부여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베트남산 냉동 과·채가공품의 위생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식품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적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검사명령은 2025년 9월 30일부터 베트남의 7개 특정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냉동 과·채가공품에 대해 즉시 적용됩니다. 해당 제조업소는 LEE&KIM COMPANY LIMITED, DUNG DAT AGRICULTURE INVESTMENT AND DEVEOPMENT CO.,LTD, YEN LINH PRIVATE ENTERPRISE, MINH KHOI TRADING IMPORT EXPORT CORPORATION, HANOI GREEN FOODS CO.,LTD, ATL GLOBAL COMPANY LIMITED, AMEII VIETNAM JOINT STOCK COMPANY입니다. 이들 제조업소의 냉동 과·채가공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모든 영업자는 수입 신고 전에 반드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세균수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국내 식품 위생 기준에 따라 세균수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시험성적서는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적합한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세부 추진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검사명령 시행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베트남산 냉동 과·채가공품의 위생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입 단계에서부터 세균수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해당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 요구를 높여 자율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수입식품 시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베트남산 냉동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공급되고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관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안전 관리 조치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검사명령 제도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대상 품목이나 국가를 추가하거나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하여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어떠한 수입식품이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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