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이상경 1차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독려" 강조
AI 요약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9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 "[차관동정] 이상경 1차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독려" 강조"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들과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유예기간을 앞두고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용도 전환을 강력히 독려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10월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현황과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공사 중 생숙의 설계 변경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이 차관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내년부터 착수될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물 용도 준수와 안전 설비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유예기간 종료 임박 및 독려 강조:
이상경 1차관은 작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음을 언급하며,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적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마지막까지 독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본래 숙박업 용도로 허가받았으나, 주택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합법적인 용도 변경을 유도해 왔습니다.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한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노력: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공사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설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차관은 국토교통부 역시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시사했습니다.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법률로, 주로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 분양에 적용됩니다.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 개최 및 참석 기관: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22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 부산, 인천,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수원, 안산, 오산, 의정부, 평택, 화성시 등 6개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마무리 당부:
이 차관은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을 밝히며,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취약성 보완사업 착수 요청:
지난 9월 3일 발표된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이 내년부터 착수될 예정입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을 기둥만 세워 개방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며 2층부터 주거 공간이 시작되는 형태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차관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물 용도 준수 및 설비 확보 강조:
이상경 1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필요한 안전 설비를 갖추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관계 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건축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회의와 이상경 1차관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용 전용 문제 해결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본래 호텔처럼 숙박업에 사용되는 시설로, 주택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 위반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함께 주택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건축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유주들이 숙박업 등록,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해 왔습니다. 오는 9월 말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마지막까지 소유주들의 합법적인 용도 전환을 독려하여 건축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경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광명 아파트 화재 등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보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넘어, 건축물 용도 준수와 안전 설비 확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과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하여 2025년 9월 22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작년 10월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추진된 건축법 개정 등 제도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9월 말로 예정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의 합법적 용도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공사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설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업이 추진됩니다. 첫째,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에 취약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자체에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지난 9월 3일 발표된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이 개방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물 점검 및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용도 전환이 촉진되어 건축물의 용도 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이로 인해 건축물 안전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불법 주거용 전용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용이 정착되어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하여 공사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설계 변경을 지원함으로써,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과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을 통해 어린이, 환자 등 사회적 약자와 공동주택 거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축물 용도 준수와 안전 설비 확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9월 말로 예정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유예기간 종료 이후, 용도 전환 미이행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공사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설계 변경 지원을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화재 안전 분야에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독려하고, 내년부터 착수될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용도 준수와 안전 설비 확보가 국민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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