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K-메디컬 글로벌화 가속!
AI 요약
다음은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K-메디컬 글로벌화 가속!'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서비스'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대폭 확대 운영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환자에게 비자 신청 서류 간소화, 접수일 포함 3일 이내 전자비자 발급, 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난해(2024년) 117만 명의 의료관광객 유치와 7조 5,039억 원의 국내 지출액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K-의료 수출 증대와 국내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료실적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유치실적도 우수 기관 지정 기준으로 포함하여 제도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대폭 확대 운영: 법무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합니다. 이는 기존 39개 기관에서 69개 신규 지정을 포함하여 약 2.3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90개 기관 중 72개는 유치의료기관이며, 18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입니다.
- 외국인 환자 비자 편의 대폭 증진: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환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고, 대한민국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사증) 신청 시 원칙적으로 접수일 포함 3일 이내에 신속하게 발급됩니다. 또한, 전자비자 신청의 경우 재정능력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며, 초청 대상 간병인의 범위가 직계가족 외 4촌 이내 형제, 자매 등으로 확대되어 환자 편의가 크게 향상됩니다.
-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창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합니다. 2024년 의료관광객의 국내 지출액은 총 7조 5,039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6조 2,078억 원이 유발되고, 14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고소비 의료관광객'(평균 지출 약 811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의 1.6배 이상)을 더 많이 유치하여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 지정 기준 현실화 및 유치업자 실적 반영: 법무부는 지난 9월 4일 개최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기관들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제안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의 진료실적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유치실적'도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유치 주체의 기여를 인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지역 및 진료과목별 분포 현황: 지정된 90개 기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9개로 가장 많아 외국인 환자 진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우수 유치기관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22개 종합병원 다음으로 피부과 18개 기관, 성형외과 17개 기관 순으로 많아, 'K-뷰티 산업'에 대한 외국인 환자들의 높은 호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치과'와 '한의원'이 새롭게 지정되어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의료기관 종별 지정 현황 및 수요 증가: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기관이 44개로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1개, 병원 5개 기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방문 비중이 높은 의원급 기관의 우수 유치기관 지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법무부 장관의 정책 추진 의지 표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에 호응할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비자제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며, K-메디컬 글로벌화를 위한 법무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K-의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들의 국내 지출액은 7조 5,039억 원에 달해 13조 8,569억 원의 국내 생산 유발과 14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의료관광객은 일반 관광객 대비 1.6배 이상 높은 평균 지출액(약 811만 원)을 보이는 '고소비 관광객'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K-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의료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청 가능한 간병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K-의료 수출'을 증대시키고,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에 발맞춰 현장 체감형 비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90개 기관은 기존에 지정되어 운영 중이던 21개 기관과 지난 9월 4일 개최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지정된 69개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90개 기관 중 72개는 외국인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유치의료기관이며, 18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유치사업자입니다. 기존 지정 기관의 운영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신규 지정 기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 기준 사업 개시 1년 이상 경과하고, 의료관광(C-3-3, G-1-10) 초청(비자) 실적 5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인 기관입니다. 특히,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실적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유치실적'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유치업자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실적 기준을 현실화하여 더 많은 우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입니다. 심사 기준은 불법체류율(유치업체가 초청한 인원 중 전년도 불법체류 인원 비율, 60점), 초청(유치)실적(40점), 사증(비자) 불허율(가점 10점) 등을 관계부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차년도 사업계획서, 우수 유치사례, 장관/시·도지사급 이상 표창, 인증 유치기관 등은 가점 요소로 작용하며, 편법적 체류자격 변경, 세금 체납, 행정 제재 경고 등은 감점 요인으로 반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전자비자 발급은 외국인 환자들의 한국 방문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직계가족 외 4촌 이내 형제, 자매 등으로 간병인 초청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편의를 증진시켜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편의 증진은 '고소비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여 K-의료 수출 증대와 국내 생산, 부가가치 유발, 일자리 창출 등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한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 가족,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참여하는 국내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나아가 숙박, 교통, 쇼핑, 문화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90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운영을 시작하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강조했듯이,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후속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지정된 치과 및 한의원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기관들을 통해 K-의료의 폭넓은 매력을 알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 유치기관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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