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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실시

2025년 07월 2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855개 공공기관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세 번째 조사로,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조사 개요 및 목적: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이며, 제도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조사 대상 및 기간: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총 1,855개소로, 공공기관 1,024개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 814개소, 그리고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17개소를 포함합니다. 조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됩니다.
  • 조사 항목의 확대: 특히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1.0%에서 1.1%로 상향 조정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문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생산품목의 다양화 현황과 구매 이후의 상품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새롭게 포함되어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조사 방법 및 주체: 실태조사는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이 주관하며, 조달청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된 전문 조사기관인 ㈜아이알씨가 실제 조사를 수행합니다.
  • 대상별 세부 조사 내용: 조사 항목은 크게 생산시설, 공공기관, 판매시설 세 부문으로 나뉘어 각 대상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생산시설 대상으로는 시설 및 법인 현황, 생산품 현황(품질인증, 복수지정 여부 등), 매출 및 근로자 현황(매출액, 이익금, 근로자 수, 재활훈련 프로그램 등), 운영 및 관리 실태, 그리고 우선구매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우선구매 제도 인식 정도(특별법 인지 여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기관의 구매 현황(구매 금액, 품목, 만족도 등), 실적 관리 여부,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합니다. 판매시설 대상으로는 판매 및 계약 현황(매출액, 이익금, 쇼핑몰 운영 등), 종사자 현황, 운영 및 관리 현황, 그리고 우선구매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 조사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조사 대상 기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7월 24일(목)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권역별 교육이 실시되어 조사의 중요성과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관계자 당부: 보건복지부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법정 의무구매 비율 상향 이후 처음 실시되는 중요한 조사임을 강조하며, 조사 결과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 확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1.0%에서 1.1%로 상향 조정되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변화된 의무구매 비율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을 둡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목 다양화와 구매 후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현재 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총괄 아래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이 주관하고,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 조사기관인 ㈜아이알씨가 실무를 담당하여 진행됩니다. 조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1,855개소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그리고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방법은 효율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조사 항목은 각 대상 기관의 특성과 우선구매 제도의 핵심 요소를 반영하여 세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명, 운영법인, 품질인증 유형, 생산품목, 매출액, 이익금, 근로자 및 훈련장애인 현황, 재활훈련 프로그램, 품질관리 노력 등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지 여부, 실제 구매 경험, 구매 금액 및 품목, 만족도, 그리고 실적 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특히, 의무구매 비율 상향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생산품목 다양화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은 이번 조사의 핵심 추가 문항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의 취지와 응답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더욱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의무구매 비율 상향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잠재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5년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수집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 및 개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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