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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

2025년 09월 22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에 대해 2025년 9월 22일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레미콘 및 가구 제조사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급변 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연동제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연동제 정착을 위한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로, 특히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 행위에는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입찰참가제한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에 대해 2025년 9월 22일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제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위반 업체 및 과태료 부과: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레미콘 및 가구 제조 분야에서 주요 원재료 비중이 높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필수 사항을 서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위반 사례: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 위탁 계약에서 포장지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함에도 연동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 위탁 계약에서 스펀지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 계약에서 목재합판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각각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 감경 사유: 원래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 기재 누락 시 과태료 기준은 1천만 원이지만, 해당 사업자들이 공정위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하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했음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자진 시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연동제 적용 제외 대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모든 하도급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확하게 적시한 경우에는 연동제 의무 적용이 제외됩니다.

  • 공정위의 철저한 점검 의지: 공정위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탈법 행위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 벌점 5.1점이 부과될 수 있어 강력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중요한 제도로, 원재료 가격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하도급을 주는 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원가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이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10% 이내에서 합의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 없이 하도급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을 원사업자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여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는 외부 충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는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준수 여부를 넘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연동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하도급을 위탁한 물품이나 용역),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연동 산식,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조정 주기, 조정 대금 반영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됩니다. 둘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하도급법 제3조 제3항)를 점검합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로, 단순히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합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셋째, 만약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가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되었는지(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4호)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하도급법 제3조 제5항)를 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공정위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 연동제가 본래의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 및 정착은 하도급거래 시장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되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원가 상승 부담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금 조정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원재료 비중이 높은 제조 업종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약 1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첫 제재를 시작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장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특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미연동 합의 강요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연동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하도급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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