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최초 시행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최초 시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경비경찰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을 최초로 시행합니다. 이 교육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하고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찰의 인권 존중 가치를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교육 대상 및 규모: 이번 특별 헌법교육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비경찰 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비지휘부(경무관, 총경 등 50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 2천여 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천여 명), 그리고 직할대 소속 경찰관(2천여 명)이 포함되어, 집회·시위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비경찰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 교육 기간 및 방식: 교육은 2025년 9월 2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화요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됩니다.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의 전국 6개 권역 순회 대면 강의와 경찰사이버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수강 방식을 병행하여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전문 강사진 구성: 교육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사회 각계의 헌법 및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됩니다. 이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교육 대상의 직무 특성과 계급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경찰기동대장 및 팀장에게는 '인권특강'을 통해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을 교육하고, 시도경찰청 및 경찰기동대, 경찰서 경비지휘부에게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를 전달합니다.
- 전국 순회 및 온라인 강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은 서울, 경인,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대면 강의를 진행하여 지역별 경비경찰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또한, 현장 근무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찰관들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8강, 3시간 분량의 '사이버 헌법 강좌'를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게재하여 모든 경찰관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교육 내용의 핵심: 교육 내용은 헌법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기본권 보장 등 헌법의 핵심 가치와 더불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및 재발 방지 방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판단 사례)를 포함합니다. 이는 경비경찰이 법 집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 기존 교육 강화와의 연계: 경찰청은 이번 특별교육 이전에도 2025년 상반기부터 총경 및 경정 등 관리자 계급 대상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 및 인권 강의를 신설하는 등 헌법·인권 소양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특별교육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자 더욱 심화된 형태로, 경찰 조직 전반의 헌법적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의 추진 배경은 경비경찰의 고유한 직무 특성과 그에 따른 헌법적 책임의 막중함에 있습니다. 경비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령 준수는 그 어떤 직무보다 중요하며, 과거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 논란이나 과잉 진압 비판 등은 경찰의 헌법적 소양 강화와 인권 감수성 향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경비경찰의 역할은 고도의 헌법적 이해와 판단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교육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비경찰 개개인이 헌법의 기본정신을 깊이 내면화하여 모든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국민과 경찰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경찰 조직 전체에 인권 존중과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은 2025년 9월 2일(월)부터 11월 4일(화)까지 약 9주간에 걸쳐 전국 경비경찰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교육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집회·시위 현장의 최일선 지휘관인 경찰기동대장 및 팀장들을 위한 '인권특강'입니다. 이 특강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실제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 및 인권 친화적인 현장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교육합니다.
둘째,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기동대, 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을 위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서울 및 경인,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대면 강의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경비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학습하게 됩니다.
셋째, 현장 근무로 인해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모든 경비경찰을 위한 '사이버 헌법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특별히 제작한 8강, 총 3시간 분량의 영상 강의로, 헌법의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현장 경찰관에게 필수적인 헌법 지식을 알차게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강의는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상시 게재되어 있어, 모든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춰 언제든 자유롭게 수강하며 헌법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교육 방식과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비경찰의 헌법적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은 다층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교육에 참여하는 1만 6천여 명의 경비경찰 개개인의 헌법적 소양과 인권 감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헌법의 기본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곧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직 전체적으로는 헌법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비경찰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자신들의 기본권이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더욱 성숙하고 민주적인 법 집행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과 경찰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의 시행 이후, 그 의미와 교육 효과를 면밀히 평가할 방침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교육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경찰관이 헌법 및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헌법교육을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경비경찰의 헌법적 소양과 인권 감수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총경 및 경정 등 관리자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 및 인권 강의를 신설하는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헌법·인권 소양 강화 교육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임을 강조하며, 이번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 조직 전반에 걸쳐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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