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추진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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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추진 요약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불법 어획 수산물 유통, 유해 물질 사용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국 주요 항·포구, 위판장,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단속 기간 및 대상: 해양경찰청은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 주요 항·포구, 수산물 경매장(위판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음식점 등 수산물 유통 및 판매의 전 과정입니다.
-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집중 단속: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둔갑),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명태, 고등어, 갈치, 전복, 문어 등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은 품목들이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불법 어획 수산물 유통 근절: 무허가 조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이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유해 물질 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방지: 인체에 유해한 약품(예: 포르말린)을 수산물에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보관·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합니다. 이는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단속 항목입니다.
- 온라인 유통 수산물 허위·과장 광고 규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 품질, 효능 등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광고하거나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는 온라인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민간 협력: 해양경찰청 수사관 및 해양오염방제과 직원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어업인 등 민간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엄중한 처벌 및 국민 신고 유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해양경찰 신고번호 119)를 당부하며 신고자 보호를 약속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특별단속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명절 기간에는 수산물 수요 증가를 틈타 원산지를 속이거나 불법적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유통하는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며, 나아가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정직한 어업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원산지 거짓 표시를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어획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유해 물질 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을 단속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수산물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3주간의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전국적인 단속망을 가동합니다. 단속은 해양경찰청 본청 수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각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해양오염방제과 직원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들은 수산물 유통의 각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항·포구, 수산물 경매장(위판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음식점 등 수산물 유통·판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단속 활동을 펼칩니다.
단속 방법으로는 불시 점검, 잠복 수사, 정보 분석 등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까지 적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또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및 어업인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현장 정보 수집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해양경찰 신고번호 119)를 독려하여 불법 행위 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보호와 함께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도 고려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양경찰청의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특별단속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불법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심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원산지 거짓 표시나 불법 어획 수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직하게 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어업인 및 상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 어획 수산물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약 5천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수혜 대상이 되며, 특히 명절을 맞아 수산물을 구매하는 가구와 수산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단속 이후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행위 유형을 분석하고 단속 기법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과 신고 시스템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이력제 도입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하여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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