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나면 이제 모바일·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나면 이제 모바일·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4년 9월 19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고장 신고 방식을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는 기존의 전화, 팩스, 방문 신고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신속한 신고를 통해 어선 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이나 해로드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고장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고장 발생 즉시 신고하고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하는 의무를 더욱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제도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약 2개월 반 동안의 시범 운영을 통해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새로운 신고 방식 도입 및 시행일: 2024년 9월 19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고장 신고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해로드앱을 통해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조업 중이거나 육상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주요 목적: 이번 제도 개선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장 신고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어선 조업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는 해상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 기존 신고 방식의 문제점 개선: 기존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시 해양경찰서나 수협에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업 중인 어업인이나 원거리에 있는 어업인에게 큰 불편함을 주었으며,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는 신고 접수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신고 및 수리 기한 명확화 및 미신고 시 제재: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발생 시 어업인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고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고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수리하지 않을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신고 방식은 어업인의 의무 이행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 성공적인 시범 운영 및 높은 만족도: 본 제도 시행에 앞서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100여 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바일·인터넷 신고 시스템에 대한 시범 운영이 실시되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참여 어업인의 90% 이상이 새로운 신고 방식에 높은 만족도를 표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검증되었습니다.
- 어업인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새로운 신고 방식 도입으로 어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장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부터 관련 기관(해양경찰청, 수협 등)으로의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 해상 안전망 강화 기여: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신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은 어선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위치를 추적하고 구조 활동을 펼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적시에 제공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는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핵심 장비로, 해상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 어업인들은 해양경찰서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조업 중이거나 육상에서 멀리 떨어진 어업인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조업 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고장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위험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본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어업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장 신고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이 어선의 안전 상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조업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여 어업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신고 방식 개선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규칙은 2024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어업인들이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을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해로드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은 PC나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해로드앱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어업인들은 이 두 플랫폼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고장 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어선명, 선적항, 고장 장치 종류(V-PASS 또는 AIS), 고장 내용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고 시스템은 어업인이 온라인으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접수되어 해양경찰청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유관 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이는 기존의 전화나 팩스처럼 수동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공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본 제도 시행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100여 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참여 어업인의 90% 이상이 새로운 신고 방식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명했으며, 이는 본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신고 방식 개선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어업인의 편의 증진과 해상 안전 강화입니다. 어업인들은 조업 중이거나 육상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고장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전화, 팩스, 방문 신고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위험도 감소시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고장 신고는 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이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해상 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한 구조 및 수색 활동으로 이어져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선 안전 조업 환경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해양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4만 척에 달하는 어선과 그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2024년 9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새로운 신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어업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어업인이 새로운 신고 방식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필요시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선 안전 조업과 관련된 다른 행정 서비스(예: 출입항 신고, 조업 구역 이탈 신고 등)와도 연계하여 어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어선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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