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위급한데 수술 동의도 못해요."… 위탁부모 현실에 10명 중 8명 '불합리' 응답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22일,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탁부모가 겪는 법적 권한 부재와 낮은 제도 인식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총 3,476명의 국민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3%는 위급 상황 시 위탁부모가 아이의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불합리'하다고 답했으며, 71.6%는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양육비 현실화 및 국가 책임 강화,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 그리고 대대적인 제도 홍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부재 심각성: 국민권익위가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위탁아동이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4.3%(2,931명)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부모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줍니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낮은 국민 인식: 전체 응답자 3,476명 중 71.6%(2,488명)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거나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이 매우 시급함을 시사하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양육보조금의 현실화 및 지역 격차 해소 요구: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은 월 30~50만 원 수준이지만, 응답자의 과반수(61.1%)는 '월 70만 원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73.3%(2,549명)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여, 양육비의 현실화와 지역 간 격차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음을 보여줍니다.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응답자의 37.1%(2,580명)가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가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 요구: 두 번째로 시급한 과제로는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가 29.5%(2,051명)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이는 위탁부모가 아이의 일상생활과 중요한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 개선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나타냅니다.
국민들의 높은 위탁가정 지원 의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8.8%(2,739명)가 위탁가정을 위한 '경제적 후원'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으며, 86.4%(3,005명)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 참여'에 긍정적으로 답하여, 사회적 연대와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문조사 개요 및 참여자 정보: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의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총 3,476명(일반국민 1,473명, 국민패널 2,003명)이 참여했으며, 성별은 남성 59.2%, 여성 40.8%였고, 연령대는 40대(31.3%)와 30대(25.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의 사망, 학대, 이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친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는 국가가 아닌 일반 가정이 일정 기간 아이를 양육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위탁부모가 아이를 진심으로 돌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동거인'에 불과하여, 긴급한 의료 상황이나 교육, 금융 관련 결정 등에서 법적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설문조사를 추진한 주된 목적은 이러한 가정위탁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위탁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부재 문제, 양육보조금의 현실성 부족, 그리고 제도 자체에 대한 낮은 대국민 인식 등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위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 현실화 및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의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 만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 상향 조정 및 균등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둘째,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급 상황 시 의료 동의, 아동 명의 통장 개설 등 위탁아동의 복리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위탁부모가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해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국민권익위의 주도 하에 관련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정위탁제도 개선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위탁아동의 복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부모에게 법적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긴급한 의료 상황 등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져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양육보조금의 현실화와 지역 격차 해소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위탁부모가 아이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위탁가정의 이탈률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위탁아동의 수를 늘리고 양질의 보호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 위탁가정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강화되어 위탁가정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경제적 후원 및 재능기부 참여 의지는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모두에게 더 넓고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약 3,500명의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가정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이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은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강화, 양육비 현실화, 그리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안은 관련 부처(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전달되어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안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 가정위탁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탁가정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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