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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25년 09월 22일
📚 교육·문화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2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도서관에서 증가하는 폐기 도서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매년 1백만 권 이상 늘어나는 신규 도서에 비해 제한적인 보관 공간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무상배부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근거 없이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공공도서관이 법적 안정성 아래 양호한 상태의 폐기 도서를 국민과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를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 증가하는 폐기 도서와 제한된 보관 공간: 공공도서관은 매년 신규 도서가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관 장소는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까지 폐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도서들을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의 제약: 현재 「도서관법」 제45조 제4항에는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 기준 및 범위만 명시되어 있을 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에 대한 근거나 절차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 판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할지라도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무상배부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 미흡한 조례 현황 실태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보유한 160개 기관 중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명시된 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이 폐기 도서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미 관련 조례가 있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없는 기관에는 해당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여, 모든 공공도서관이 법령 위반의 우려 없이 폐기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무상배부 절차 및 인력 활용 계획 수립 권고: 조례 개정 이후 원활한 무상배부 시행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폐기 도서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의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증가하는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편에서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권익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은 공공도서관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법적 제약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 공공도서관은 매년 수많은 신규 도서를 구입하여 장서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규 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연간 1백만 권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물리적인 보관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도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서 중 일부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상태가 양호하고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들까지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들을 단순히 폐기하는 대신, 재활용하여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활용 노력, 특히 폐기 도서를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에는 법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45조 제4항은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도서관 목록에서 제외하는 행위)의 기준 및 범위만을 규정할 뿐, 무상배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속에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를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등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주저하거나 아예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를 가진 160개 기관 중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곳은 45개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도서관이 법적 근거 없이 폐기 도서를 재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폐기 도서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도서들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도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모든 공공도서관이 법적 안정성 아래 폐기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국민과 단체에 양질의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독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들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 및 개정 권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대해 두 가지 방향으로 조례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 조례 미제정 기관: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예 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마련을 의미합니다.
  • 조례 기제정 기관: 이미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든 기관이 통일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폐기 도서 무상배부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도서관 관계자들이 법적 부담 없이 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무상배부 절차 및 인력 활용 계획 수립 권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히 법적 근거만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제 무상배부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계획 수립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무상배부 절차: 폐기 도서를 선별하고, 배부 대상을 모집하며, 실제 배부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부 공고, 신청 접수, 도서 분류 및 포장, 배부 방식(현장 배부, 택배 등) 등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 대상자 선정: 무상배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 등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소외계층,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우선순위 대상이나 신청 자격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인력 활용 계획: 폐기 도서의 처리, 분류, 배부 준비 등 일련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도서관 인력의 업무 분장,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또는 필요시 추가 인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계획 수립은 조례 개정 후 실제 무상배부 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9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권고 사항을 발표했으며,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및 세부 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는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 관리에 있어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자원 낭비 방지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매년 대량으로 폐기되던 양호한 상태의 도서들이 단순히 버려지는 대신,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제공됨으로써 귀중한 지식 자원의 수명이 연장되고 재활용률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며, 도서관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촉진합니다.

둘째, 국민의 독서 기회 확대 및 문화 향유 증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서 구입이 쉽지 않았던 개인이나, 도서 자료가 부족한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다양한 단체들이 무상으로 양질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국민 전반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셋째,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증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으로 인해 폐기 도서 무상배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폐기 도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입니다. 폐기 도서 무상배부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대출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자원 순환과 문화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도서관, 국민, 그리고 환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지식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 권고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들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조례 개정 이후 각 기관이 폐기 도서 무상배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문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무상배부 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국민 편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폐기 도서 무상배부 제도 개선은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사회 제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정책 권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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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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