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 급증(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 예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에 달하며, 이 중 76.5%가 상위 5개 택배 사업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 중 '훼손·파손'(42.3%)과 '분실'(37.1%)이었으며, 이에 양 기관은 택배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와 같은 신종 피해 유형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규모: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76.5%에 해당하는 879건이 CJ대한통운,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GS네트웍스, 한진 등 상위 5개 택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특정 사업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피해 발생 양상을 보였습니다.
- 주요 피해 유형: 택배 피해의 대다수는 배송 과정에서의 '훼손·파손'(42.3%, 372건)과 '분실'(37.1%, 326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발생 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택배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 사업자별 피해 접수 현황: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30.0%(34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동택배(13.5%, 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12.1%, 139건), ㈜GS네트웍스(10.8%, 124건), ㈜한진(10.1%, 116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자별로 주요 피해 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CJ대한통운과 경동택배는 훼손·파손이, GS네트웍스와 한진은 분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 새로운 피해 유형: 편의점 택배 사기: 개인 간 거래에서 구매자가 편의점 택배 접수 후 판매자로부터 받은 운송장 사진만으로 물품을 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편의점 사업자들에게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으며, 판매자들에게는 운송장 사진 공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택배 사업자 개선 권고 및 조치 계획: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위 5개 택배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택배사가 특정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소비자 고지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 신속화, 현장 특약(특별 약관) 고지 교육 및 관리 강화, CCTV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 및 대응책 마련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강조: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꼼꼼히 포장하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명절 직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고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사라짐), 훼손, 배달 지연, 인수자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피해 발생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물량 증가 전망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에는 일일 택배 물량이 평시 1,660만 박스에서 1,850만 박스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물량 증가는 배송 지연, 훼손, 분실 등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49건에 달하는 등 명절과 관계없이 택배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명절 특수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첫째, 소비자들에게 택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여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택배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및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을 촉구하여 전반적인 택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편의점 택배 사기'와 같은 신종 피해 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명절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생 가능한 분쟁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을 위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49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택배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CJ대한통운,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GS네트웍스, 한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택배 사업자들에게 면책 약관(택배사가 특정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소비자 고지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를 공유하며 편의점 사업자들에게는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 신속화, 현장 특약(특별 약관) 고지 교육 및 관리 강화, CCTV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 및 대응책 마련 등을 약속했으며,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택배 의뢰 및 수령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과 관련 조치들을 통해 명절 기간 동안 택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택배 사업자들의 서비스 개선 노력과 신속한 배상 절차 도입은 피해 발생 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과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택배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주의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는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편의점 택배 사기와 같은 신종 피해 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추석 명절 이후에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관련 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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