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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 강화

2025년 09월 21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9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실천 방안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복지 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온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과 의뢰·접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지침 배포 및 핵심 목적: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9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일환으로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 지침의 주된 목적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및 접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구축: '범정부 서비스 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 간에 복지 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체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체계를 통해 2024년 11월 병무청과의 연계를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대상 명확화: 지침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성(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병원 통원 치료 및 약물 복용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상담사나 의료진의 상담 또는 자기기입식 검사를 통해 선별됩니다.

  • 범정부기관의 의뢰 절차 상세화: 유관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대상자를 의뢰하는 절차는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대상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를 파악합니다. 둘째,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에 대해 안내하고 대상자의 희망 의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의뢰 사유(소견)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산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직접 의뢰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접수 및 지원 절차: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해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첫째, 의뢰된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또는 방문 등으로 2회 이상 접촉을 시도하며, 중증도에 따라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개입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대상자 미동의' 사유로 종결 또는 반려 처리됩니다. 둘째, 대상자와 상담 및 평가를 진행하여 상태를 파악합니다. 셋째,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의뢰기관으로 회신합니다(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동 회신).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등록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연계 사례 예시: 이번 지침의 실질적인 적용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서민대출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내담자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사는 홍보물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내담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합니다. 센터 담당자는 내담자와 접촉하여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한 번의 방문으로 금융 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연계 기관 확대 계획: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학교폭력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 센터) 등 더욱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는 보건복지부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실천 방안의 중요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신체적 질병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더욱 취약하지만, 기존의 단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절한 시기에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지침의 핵심 목적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사회 곳곳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이를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실무자들이 의뢰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업무 부담을 줄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9월 19일 공식적으로 배포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침의 핵심적인 추진 기반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시설 간에 복지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2024년 11월 병무청과의 연계를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침은 의뢰 대상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병원 통원 및 약물 복용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상담 또는 자기기입식 검사를 통해 선별됩니다. 의뢰 절차는 유관기관이 대상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의뢰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 구체적인 의뢰 사유를 작성하여 전산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뢰된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2회 이상 접촉을 시도하고, 상담 및 평가를 거쳐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의뢰기관으로 회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 회신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은 실무자들이 혼란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상자에게 일관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의 시행은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예방 및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지원을 제공하는 선제적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사람이 금융 상담과 함께 정신건강 상담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셋째,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명확한 지침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화된 연계는 실무자들이 의뢰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를 시작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이 강조했듯이,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와 고용복지+센터(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기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학교폭력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센터) 등 더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협력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계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접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과 조기 개입 노력을 지속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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