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일부 개정, 규제 혁신으로 산업계 어려움 해소 앞장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
농촌진흥청은 2025년 7월 24일부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비료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두 가지 주요 규제를 혁신했습니다. 첫째, 해조 추출물 등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비료에 한해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IAA(Indole-3-Acetic Acid)가 0.12mg/kg 이하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둘째,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상토(식물 재배용 흙) 제조 원료로 공식 허용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천연 생장조절물질(IAA)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신설: 기존 비료관리법은 비료 내 농약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해조 추출물 등 친환경 비료 사용이 늘면서 미량의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IAA(인돌-3-아세트산)가 의도치 않게 포함되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시중 유통 비료 성분 분석 및 작물 재배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에 한해 IAA가 0.12m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비료 제조 및 유통업체의 불필요한 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고로슬래그의 상토 원료 사용 공식 허용: 용광로 제선 과정(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여 상토(식물 재배 시 사용되는 인공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활용이 제한되어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로슬래그를 상토 제조 원료로 공식 허용함으로써 폐기물 감축, 원가 절감, 그리고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토 원료로 사용 시 전체 원료의 6%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계 어려움 해소: 이번 비료 공정규격 개정은 비료 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규제 혁신 노력의 일환입니다.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비료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규제 개선: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민원 수용을 넘어, 시중 유통 비료의 성분 분석과 실제 작물 재배시험 등 철저한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IAA 허용 기준치인 0.12mg/kg은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고시 발령 및 시행일: 이번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의 일부 개정은 2025년 7월 24일부로 발령되었습니다. 고시의 실제 효력 발생일은 발령일로부터 30일 후인 2025년 8월 23일부터입니다. 이는 관련 산업계가 변경된 규정에 적응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기관: 이번 개정은 「비료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는 비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 그리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배경 및 목적
이번 비료 공정규격 개정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산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기존 「비료관리법」은 비료를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엄격히 규정하고 농약 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함께 해조류 추출물 등 천연 원료를 활용한 비료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이들 원료에 자연적으로 미량의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IAA(Indole-3-Acetic Acid)가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는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이어져 비료 제조 및 유통업체에 큰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제철 산업의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 식물 생장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상토(식물 재배용 흙)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재활용이 제한되어 폐기물로 처리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오랜 숙원 사항들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여 농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내용
농촌진흥청은 이번 비료 공정규격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IAA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비료 제품의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작물 재배시험을 통해 IAA의 농도가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비료에 한해 IAA가 0.12m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성분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고로슬래그의 상토 원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의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중 '그 밖의 비료' 항목의 '상토1호 및 상토2호' 원료 목록에 '고로슬래그(규산질)'을 추가했습니다. 이때 고로슬래그는 전체 원료의 6%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용 비율을 명시하여 품질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5년 7월 24일 농촌진흥청 고시로 발령되었으며, 발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가 이번 개정의 실무를 담당했으며, 박상원 과장, 김영림 사무관, 김도경 주무관 등이 주요 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비료 공정규격 개정으로 농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비료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IAA 비의도적 혼입 허용으로 인해 친환경 비료 생산 기업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법적 제재의 위험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어 경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곧 친환경 비료 시장의 확대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로슬래그의 상토 원료 허용은 제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상토 제조 기업의 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원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 개선이 비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농촌진흥청은 이번 비료 공정규격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혁신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상원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료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은 농업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농업인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