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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9월 19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3주 차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통관 단계에서 미리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전년도 납부세액 5억 원 이상인 약 1만여 개 대상 업체 중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 발송 후 개별 점검 및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세원 관리를 확립하고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제도 시행 및 참여 현황: 2025년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시행 3주 차인 9월 19일 현재 약 72%의 대상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약 1만여 개의 수입 업체로, 이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기업들을 선별한 것입니다.

  • 제도의 주요 목적: 본 제도는 수입물품 통관 시 필수적인 과세자료(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여러 번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제출 대상 과세자료 8개 분야: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는 ①권리사용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 ②생산지원(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용역 지원 비용),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수입 후 판매 이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⑦간접지급금액(판매자의 채무 상계 등 간접적으로 지급된 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 거래) 등 총 8개 분야로 특정됩니다. 각 분야별로 계약서, 산정 내역서, 지급 내역서 등이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출 편의성 및 유의사항: 이미 가격신고가 완료되어 수리된 업체라도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8개 제출 대상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를 명시한 '미제출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업체에 대한 단계적 점검 계획: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모든 미제출 업체에 일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하여 납세 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 불응 시 납세 제재 조치: 세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관세 납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 중단), 월별 납부 업체 승인 취소(관세를 매월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혜택 취소) 등의 납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대 효과: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업체들이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아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세원 관리를 통해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과세가격은 단순히 송품장(invoice)상의 금액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운임, 보험료, 생산지원 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가산되거나 조정될 수 있어 복잡한 산정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이 통관 이후에 사후적으로 제출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요청되어 납세자와 관세당국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자료 제출 시기를 놓치거나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었고, 관세당국은 신고 오류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워 사후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통관 단계에서 필수적인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수입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납세자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 편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건전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수입물품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약 1만여 개의 수입 업체로, 이는 전체 수입 업체 중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기업들을 선별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제출해야 할 과세자료는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등 총 8개 핵심 분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특허권 계약서, 로열티 산정 내역서,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운임·보험료 지급 내역서, 이전가격 보고서 등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미 가격신고가 완료되어 신고 수리된 경우에도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 시점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나중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8개 제출 대상 분야 중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를 명시한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대상 업체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제출을 독려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관이 개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세관의 안내에도 불응하는 업체에게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 납부 승인 취소 등 단계적인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하고, 납세 위험도에 따라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수입 업체들은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수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사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고액의 추징금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둘째, 관세청은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여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제도는 전년도 납부세액 5억 원 이상인 약 1만여 개의 수입 업체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며, 간접적으로는 모든 납세자와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초기 시행 3주 차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제출 업체에 대한 일괄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납세 제재 조치 또한 엄정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시스템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축적된 과세자료를 분석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관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선진화된 관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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