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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날아오른다

2025년 09월 19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9일, 국제항공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 국내 출발 항공편은 2027년부터 SAF를 1% 혼합한 항공유를 사용해야 하며,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까지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항공유 공급자와 국제선 운항 항공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세액공제, 정책금융, 국제인증기준 개선 요청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SAF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SAF 혼합 의무비율 단계적 확대: 2027년부터 국내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비율 1%를 적용하며,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 내에서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는 국내 생산 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0년 목표는 2026년에, 2031~2035년 목표는 2029년에 각각 확정될 계획입니다.
  • 항공유 공급 의무화 및 이행 관리 (산업부): 2027년부터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SAF 공급 의무가 부과됩니다.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하며, 미이행 시 과징금(부족분×해당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5배)이 부과될 예정이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또한,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는 유연성 제도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검토됩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 항공편 급유 의무화 및 이행 관리 (국토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급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2026~2027년) 및 시범운영(2028년 상반기),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급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되며,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 시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 SAF 생산 및 투자 지원 강화 (산업부): 바이오 기반 SAF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시설투자비 최대 25%, 연구개발비 최대 40%)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합니다. SAF 신규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SAF 주요 원료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조류 등 신원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한국석유관리원 내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지원 조직을 강화합니다.
  • SAF 사용 촉진 및 항공업계 부담 완화 (국토부):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납사, 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 다원화된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EU, CORSIA 등)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되는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SAF 혼합 의무비율을 초과하여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1점→3.5점)하여 SAF 사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SAF 추가 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5억 원, 한국공항공사 1억 원 지원)을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SAF 얼라이언스 출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그리고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가 참여하는 'SAF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상호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 마련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국내 항공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년까지 항공 부문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2023년 11월에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SAF 혼합 의무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EU는 2025년 2%에서 시작하여 2050년 70%까지, 영국은 2025년 2%에서 2040년 22%까지 의무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가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 급유하여 운항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 부처는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회의(2024년 9월~2025년 8월)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 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이번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드맵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항공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국내 SAF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SAF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은 크게 항공유 공급 의무와 항공편 급유 의무,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으로 구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부터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SAF 공급 의무를 부과하며,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여 의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합니다. SAF 인정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로 하며, 20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률이 높은 원료에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국내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은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SAF 혼합 항공유로 급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적용되며, 공급 의무와 마찬가지로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를 1년 유예합니다.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나 불가피한 사유 시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무화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AF 신규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과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도 추진하며, 미세조류 등 신원료 기술개발 및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지원합니다. 2027년까지 한국석유관리원 내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지원 조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SAF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연산품(납사, 디젤 등)의 가격 손실을 막기 위해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EU, CORSIA 등)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에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SAF 혼합 의무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국적항공사에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1점→3.5점)하고, 2027년부터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항공사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승객이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 모든 추진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항공·석유협회 등이 참여하는 'SAF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여 로드맵 이행 관리 및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시행은 대한민국 항공 산업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정유 및 항공 산업이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항공업계는 SAF 사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항공사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승객들에게 더욱 지속가능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SAF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적인 이행 관리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30년 이후의 SAF 혼합 의무비율은 국내 생산 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및 우리 업계의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0년 목표는 2026년에, 2031~2035년 목표는 2029년에 각각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 마련(2026년 상반기), 한국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2027년), 급유 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2026~2028년 상반기)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국제항공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내 SAF 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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