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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날아오른다

2025년 09월 19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날아오른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19일, 국내 항공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SAF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하여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이행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이는 국제항공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국내 SAF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 설정: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후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 내에서 국내 생산 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2030년 목표는 2026년에, 2031년에서 2035년 목표는 2029년에 각각 확정될 예정입니다.

  • SAF 공급의무 대상 및 이행관리 (산업통상자원부):
    2027년부터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SAF 공급 의무가 부과됩니다. 의무 이행은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초기에는 혼합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해당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50% 범위)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체 이행량의 20%까지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감축 연료를 SAF로 인정하며, 20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률이 높은 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SAF 급유의무 대상 및 이행관리 (국토교통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급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 급유 의무는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2026~2027년) 및 시범운영(2028년 상반기), 국제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급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1년간 유예합니다. 신생 항공사에는 3년간 의무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급 의무와 동일하게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이월 가능한 유연성 제도를 운영합니다.

  •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바이오 연산품(납사, 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ICAO 제42차 총회에서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EU의 ISCC EU, ICAO의 CORSIA 등 다원화된 기준)의 상호 호환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SAF 혼합 의무비율을 초과하여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1점→3.5점)을 확대하여 SAF 사용을 적극 장려합니다. SAF 추가 비용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형태로 지원되는 SAF 혼합급유 지원(인천공항 5억 원, 한국공항공사 1억 원, 2025~2026년)을 20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기반 SAF를 국가전략기술(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육성하는 핵심 기술)로 지정하여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시설투자비 최대 25%, 연구개발비 최대 40%)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하여 만드는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검토합니다. SAF 신규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SAF 주요 원료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미세조류 등 신원료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를 추진하며, 글로벌 바이오 원료 지도 제작을 통해 공급망 구축을 지원합니다. 2027년까지 한국석유관리원 내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지원 조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SAF 얼라이언스 출범: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항공협회, 석유협회가 참여하는 'SAF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얼라이언스는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며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50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 요구에 발맞춰 추진되었습니다. ICAO는 2023년 11월, SAF 사용을 통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SAF 혼합 의무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국제항공 탈탄소화와 SAF 초기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U는 2025년 2%를 시작으로 2050년 70%까지 의무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며, 영국도 2025년 2%에서 2040년 22%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항공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국토부, 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TF 회의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연도별 SAF 혼합 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항공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SAF 생산 및 공급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로드맵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SAF 혼합 의무비율 설정, 공급 의무 및 급유 의무 대상과 이행 관리, 그리고 제도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2027년부터 SAF 1% 혼합 의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이는 국내 SAF 생산 역량과 국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됩니다. 공급 의무는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급유 의무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부과됩니다. 의무 이행 초기에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이월 및 조정 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SAF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인증기준 호환 요청, 운수권 배분 가점 확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항공사의 SAF 사용을 촉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정책금융 및 원료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해 투자를 유도합니다. 또한, 미세조류 등 신원료 기술 개발과 원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며, 2027년까지 한국석유관리원 내에 전담 지원 조직인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하여 SAF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SAF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며, 법제화 등 필요한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의 도입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SAF 생산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넷째, 항공업계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SAF 사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SAF 공급망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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