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신규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56세 및 66세 국민은 폐기능 검사를 받게 되며,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확진을 위한 검사 본인부담금 면제도 확대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계획이 보고되었으며, 이번 조치들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검사 국가검진 도입:
2026년 1월부터 56세 및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시 폐기능 검사가 신규 도입됩니다. COPD는 유병률이 12%로 높지만 인지도가 2.3%에 불과하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COPD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계획입니다.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검진 후 확진을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이 확대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이상지질혈증 확진 검사와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 진찰비 및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기존 고혈압,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에 대한 면제 혜택에 추가되는 것으로, 검진과 치료의 연계를 강화하여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돕습니다.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계획 보고: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제4차(2026~2030) 수립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제3차 계획(2021년 수립)의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검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 방안 논의 예정:
기존 검진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1월에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적용 시점 및 후속 조치:
이번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 작업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작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 결정의 주요 배경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높은 유병률과 낮은 인지도에 있습니다. COPD는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어 숨쉬기 어려워지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가 앓고 있는 흔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에 불과하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진단받아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하여 무증상 단계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전반적인 목적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넘어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혈액 내 지방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검진을 통해 의심 단계가 확인되더라도 확진 검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면제 확대를 통해 검진-치료 연계의 장벽을 낮추고,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사후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검사의 경우, 56세 및 66세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시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폐기능 검사는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등을 측정하여 폐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될 것이다. 이 검사를 통해 COPD 의심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게는 금연 서비스 및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확진을 위한 검사 시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당뇨 의심자의 경우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한해서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당화혈색소 검사(혈액 내 포도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 보여주는 지표)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지질혈증 확진 검사 역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신규 추가되어,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확진 검사를 받고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증진과 주관으로 관련 시스템 개편 작업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편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의 조기 발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재 낮은 인지도로 인해 뒤늦게 진단받는 환자들이 많았으나, 56세 및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폐기능 검사 도입으로 무증상 단계에서 질병을 찾아내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증 COPD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및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확진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확대는 검진과 치료 사이의 간극을 줄여, 만성질환 의심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확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질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보고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근거 기반의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길 것이다. 또한, 기존 검진 항목 중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된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에 개최될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국민 건강 증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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