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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2025년 09월 18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2025년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8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의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첫 행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직접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기술탈취 근절, 납품대금 문제 개선,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공정성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장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제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이 경제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 하도급 분야 기술탈취 근절 의지 표명: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 기술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납품대금 문제 개선 방안 추진: 많은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납품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와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가맹 및 유통 분야 공정성 강화 대책: 가맹 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하는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중소업체가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청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뿌리기업' 등 취약 기업을 보호하고,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등을 건의했습니다.

  •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 및 소통 약속: 주병기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피고, 중소기업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 그리고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라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권력을 독점할 때 혁신과 지속 발전의 길이 막히고 국가 경제가 쇠퇴한다고 경고하며, 모든 경제 주체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적인 역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특히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 기술의 성과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강력한 감시와 처벌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납품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적극 추진합니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여줍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도는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회피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가맹 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 간의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는 점주들이 단체를 통해 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가맹점주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 간의 '상생'을 위한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에 힘씁니다. 이를 위해 중소업체가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의 현장소통 간담회 및 후속 정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술탈취 근절, 납품대금 문제 해결,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공정성 강화는 중소기업들이 혁신에 전념하고 정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100년 가게',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탄탄한 중견기업, 혁신적인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 인센티브'를 살리고 '창조적 파괴의 혁신'을 지속시켜 '경제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유통 납품·입점업체 등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이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앞으로도 가맹, 유통, 하도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공정하고 상생하는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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