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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 위한 건설안전 혁신 본격화

2025년 09월 18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조달청이 발표한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 방안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18일(목) 발표를 통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은 공사 발주,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물품·용역 등 공공입찰 전 분야로 중대재해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발주단계 건설안전 평가 강화: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 및 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기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여 안전 미흡 업체가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또한, 적격심사, 종심제, 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하며,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사고사망만인율 감점 적용을 확대합니다.
  • 설계단계 안전·품질 관리 강화: 맞춤형서비스(조달청이 시설공사 추진을 대행하는 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계획 및 안전비용을 종합 검토하고, 설계 오류(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를 방지합니다. 더불어,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설계공모 평가 시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 시공단계 안전·품질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중장비, 가설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 배근 확인, 주요 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 등 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품질 시험 절차를 개선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합니다.
  • 사후관리 중대재해 기업 제재 확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던 것을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공공입찰 전 분야 안전관리 강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물품·용역 입찰·낙찰 시에도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합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추진 일정 및 협의: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해 근절·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상세 개정사항은 2025년 하반기 중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달청의 건설안전 혁신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중대재해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왔습니다.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는 가점 위주의 평가 방식이나 제한적인 제재로 인해 안전 미흡 업체가 다른 가점으로 불이익을 상쇄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선 사회적 책무임을 인식하고,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중대재해 발생률을 감축하고,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시설물을 제공하고, 건설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의 건설안전 혁신 방안은 공공공사의 발주, 설계, 시공,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발주단계에서는 입찰·낙찰자 선정 시 건설안전 평가를 대폭 강화합니다. 첫째,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와 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기존의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합니다. 이는 안전 미흡 업체가 다른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안전 분야에서의 낮은 점수 때문에 낙찰받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적격심사, 종심제, PQ심사 등 모든 입찰 방식에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의 심각성(예: 다수 사망)에 따라 차등 감점을 적용하여 사실상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수준의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반대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외에 추가적인 가점 부여 대상을 발굴하여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셋째, 기존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설계 안전·품질을 강화합니다.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을 대신하여 건설사업을 대행하는 '맞춤형서비스'의 설계 과정에 안전전문가를 참여시킵니다. 이 전문가들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전 공종에 걸쳐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 관련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실제 준공 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 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각 평가항목에 분산되어 있던 안전 관련 사항들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일원화하여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확보합니다.

시공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첫째,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험 요소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 배근 확인, 주요 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둘째,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 간격으로 영상을 자동 기록하는 장비) 등 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셋째,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품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 시험 횟수를 타설량 120㎥당 1회 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물량 중 무작위 추가 시험, 타설 동 변경 시 추가 시험 등 현장 특성에 따른 추가 시험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시험 대상 차량을 1번 차 이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굳은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현장 공시체 압축강도 테스트 외에 타설된 벽체 등을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를 추가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합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던 것을,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입찰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물품·용역 구매 입찰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건설안전 혁신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주,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반영됨으로써,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안전 미흡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건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써 건설 근로자들은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국민은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에 발표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건설업계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해 근절 및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개정사항을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최종 확정된 상세 개정사항은 2025년 하반기 중 시행될 계획이며, 조달청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 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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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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