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우수수입업소 정책설명회 개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5년 9월 22일(월)과 24일(수) 양일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를 소개하고, 특히 2025년 7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된 행정처분 경감 등 우대 혜택을 상세히 안내하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식약처는 이 설명회를 통해 생산 단계부터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우수수입업소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22일(월)과 24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 확대된 우대 혜택 상세 안내: 올해 7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등록 제품 통관단계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등록정보 홈페이지 게재,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신속통관 지원 외에,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되어 이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요 참석 대상 및 프로그램 구성: 설명회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OEM)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표본검사 횟수가 많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우수수입업소 제도 소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우수수입업소 적용 사례(㈜코만푸드 발표 예정)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 업계 의견 청취 및 소통 강화: 설명회에서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참석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식약처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우수수입업소 제도 개요: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업소가 자발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3년간 우대 조치를 받으며, 매년 1회 이상의 위생점검 의무를 부여받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 사전 등록 및 문의: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5년 9월 21일(일)까지 사전등록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식약처 현지실사과(043-719-6213, 6204)로 하면 됩니다.
- 현재 등록 현황: 현재 총 78개 업체가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대기업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수입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소비자의 수입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통관 후 검사에만 의존하는 사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이러한 사전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축으로, 수입업소가 자발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2025년 7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된 시점에서, 변화된 제도의 내용을 업계에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배경에서 추진됩니다. 제도의 실질적인 이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많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가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2025년 9월 22일(월)과 24일(수) 양일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 설명회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중에서도 특히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OEM)을 취급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표본검사 횟수가 많은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 업체가 제도의 필요성과 혜택을 더욱 명확히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현지실사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담당 연구관이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담당 주무관이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실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코만푸드에서 '우수수입업소 적용 사례'를 발표하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경험과 이점을 공유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식약처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강화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9월 21일까지 사전등록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이는 효율적인 행사 운영과 참석자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우수수입업소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확대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 관리에 참여하게 되면, 수입식품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생산 단계부터 촘촘하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전반적인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둘째,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것입니다. 셋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업체는 확대된 우대 혜택, 특히 행정처분 경감 혜택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통관 등 실질적인 이점을 얻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우수수입업소 정책설명회를 시작으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업계와의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회에서 수렴된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은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제도의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하여 더 많은 수입업체가 자발적인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되는 우수수입업소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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