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은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여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등 '더 많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 → 약정 → 매입'으로 변경하여 약정 체결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10월부터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를 통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를 위해 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내용 대폭 확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이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까지 포괄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천억 원이 반영되어 9월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되었습니다.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까지 높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도 동일하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며,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현행 9%에서 3.9%~4.7%로 인하합니다. 이 강화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3개월 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 시, 거치기간 중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채무조정 전 이자'에서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로 변경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 시 이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선됩니다.약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신청 → 채권 매입 → 약정)에서 발생하던 약정 체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신청 → 약정 → 채권 매입'으로 변경합니다. 즉,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약정 후에 진행하여 신청부터 약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합니다.'부동의 채권' 처리 방식 개선:
채권기관 50% 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할 경우, 채권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타 제도 연계 및 홍보 강화로 신청 편의성 제고:
2025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등 다양한 타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유튜브 '캠코TV')하는 등 홍보 방식을 개선합니다.대부업계의 새출발기금 협약 참여 강력 촉구:
금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하여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채무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2025년 7월 4일)에 따라, 협약기관 간담회(7월 14일)와 지역별 소상공인 간담회(7월 22일 대전, 7월 25일 전주, 8월 7일 부산)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보다 폭넓게 줄여주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특히, 기존 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약정 지연 문제를 개선하며, 정책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은 2025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신보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기관 및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제도 개선 사항 및 이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2025년 9월 22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7천억 원이 9월 초 새출발기금에 이미 출자되어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 19개 상담 창구에서 대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함으로써 신청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유튜브 '캠코TV'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은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 상향(최대 90%), 거치 및 상환 기간 연장(최대 3년/20년) 등은 약 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투입과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깊이 있는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는 신청부터 약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타 제도와의 연계 및 홍보 강화는 정책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여,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채무 부담으로 인한 폐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협약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부업계의 새출발기금 협약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며,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의 연계 안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출발기금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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