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9월 17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리크라상(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3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인 435g 용량의 '곶감 파운드' 총 6,492kg(14,924개)이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식품 제조업체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리크라상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시장에서의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상세 정보: 이번 회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파리크라상(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이 생산한 '곶감 파운드'(식품유형: 빵류)입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된 '잣'이 원재료로 사용되었으나 표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23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회수 대상 물량은 내용량 435g 기준으로 6,492kg, 즉 14,924개에 달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잣'의 중요성: '잣'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22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중 하나입니다. 잣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경미한 증상부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생명 위협 반응까지 유발할 수 있어 정확한 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미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소비자 대상 섭취 중단 및 반품 당부: 식약처는 해당 '곶감 파운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했던 판매처에 방문하여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는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간의 신속한 협력 체계: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담당하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회수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지방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식품 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량식품 신고 시스템 안내: 정부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전화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시스템은 국민 참여를 통해 식품 안전 감시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정 상세 설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 총 22가지 물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물질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모든 유발물질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성분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가벼운 피부 발진부터 호흡 곤란, 혈압 저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알레르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회수 조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알레르기 환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식품 제조업체들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제품 생산 및 관리 과정에서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식품 안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곶감 파운드' 회수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식약처는 ㈜파리크라상에서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 제품에 '잣' 성분이 미표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식품 안전 관리의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구청이 관할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제품을 회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제조업체인 ㈜파리크라상과 협력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반품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국민에게 회수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내손안'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책임자 박동희 과장, 담당자 최우정 사무관)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위생과(책임자 권미정 과장, 담당자 김성자 팀장)가 긴밀히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강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잣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미표시된 제품을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식품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알레르기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식품 제조업체들의 법규 준수 의식이 향상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모든 식품 제조업체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제품 생산 및 포장 과정에서 표시 사항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식품 산업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정부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될 것입니다. 식약처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은 정부가 식품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한 식품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곶감 파운드' 회수 조치가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회수 대상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적절하게 폐기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제조업체인 ㈜파리크라상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불시 점검 및 정기 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 표시 규정 준수율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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