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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 시험.검사기관 방문 및 현장 소통

2025년 09월 17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7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민간 지정기관인 FITI 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하여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과 지난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추가된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이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환경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 유통을 위해 민간 시험·검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뢰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식약처장의 현장 방문 및 점검: 2025년 9월 17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FITI 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하여 구강관리용품(칫솔의 모 다발유지력, 손잡이 충격시험 등 물리적 안전성 검사)과 문신용 염료(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무균시험)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가동 현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는 새로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의 초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추가: 지난 2025년 6월 14일부터 칫솔, 치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에 직접 침습적으로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정식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수입 정밀검사 및 생산 제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 「문신사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9월 1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문신 시술의 대중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번 식약처장의 방문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역할 강조: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총 12곳의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구강관리용품은 6곳, 문신용 염료는 5곳이 지정되어 영업자의 품질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철저한 시험·검사 당부: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은 강도시험 등이 통과된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이,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직접 침습되는 만큼 미생물이나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도록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철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및 의견 교환: 방문 중 FITI 시험연구원 및 KATRI 시험연구원의 시험·검사 품질책임자 등 8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강관리용품 시험·검사 기준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는 방안과 식약처-민간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간 기관 측은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어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신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약속: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 각 분야의 민간 시험·검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뢰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위생용품 관리 범위 확대에 따라 역할이 더욱 커진 민간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식약처장의 현장 방문은 최근 위생용품 관리 분야에서 발생한 두 가지 주요 변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첫째, 2025년 9월 1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문신 시술의 대중화와 함께 인체에 직접 침습적으로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하며, 염료의 품질 관리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지난 2025년 6월 14일부터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품목들은 이제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수입 정밀검사 및 생산 제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들의 시설 및 장비 현황을 직접 살피고,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환경이 원활히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의 물리적 안전성(예: 칫솔의 강도)과 인체에 직접 주입되는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및 중금속 오염 여부 검사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험·검사 업무의 중요성을 독려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위생용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20분간 진행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FITI 시험연구원(청원구 오창읍)과 KATRI 시험연구원(흥덕구 오송읍) 두 곳을 차례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FITI 시험연구원에서 칫솔의 모 다발유지력 및 손잡이 충격시험 장비 등 구강관리용품의 물리적 안전성을 검사하는 설비의 가동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는 칫솔이 사용 중 쉽게 파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어서 KATRI 시험연구원에서는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무균시험 시설을 면밀히 살펴보며, 인체에 직접 침습되는 염료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현장 점검 후에는 양 기관의 시험·검사 품질책임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소통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강관리용품의 시험·검사 기준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는 방안과 식약처와 민간 시험·검사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식약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철저한 시험·검사를 당부하며,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민간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식약처장의 현장 방문 및 소통 강화 노력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추가된 초기 단계에서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역량을 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해당 제품들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은 강도와 내구성이 확보되고,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이나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둘째, 식약처와 민간 시험·검사기관 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며, 특히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 시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직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위생용품 관리 범위 확대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규 및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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