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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9.29일부터 신청 접수

2025년 09월 17일
📋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AI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요약: 소멸 위기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첫걸음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공모하며,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약 6개 군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총사업비는 약 8,500억 원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공모합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10월 중순경 약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일정 기간 30일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수단입니다.

  • 사업의 핵심 목적: 본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심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라는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본소득을 '마중물'(어떤 일의 계기나 동기가 되는 것)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 예산 규모 및 재원 분담: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약 8,500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의 비율로 분담되며, 이는 약 23.6만 명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및 군 간 분담 비율 조정 및 보조 확대가 가능합니다.

  • 정책 효과 모니터링 및 본사업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과 사업대상지 지방연구원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사업'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수립할 예정입니다.

  • 공모 자격 및 제출 절차: 공모 자격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에 한정됩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비율 등을 사전 협의한 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자치단체(군)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취합·검토 후 2025년 9월 29일(월)부터 10월 13일(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소득의 의미와 역할: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일회성 지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을 지키고 공익적 역할을 해온 주민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입니다. 나아가, 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농어촌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국가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인구 이동 추이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을 지키고 공익적 가치에 기여해 온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침체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활력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강조했듯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며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중 5개 구와 15개 시를 제외한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됩니다. 각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비율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시·도는 해당 군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2025년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기한을 경과한 제출 서류는 불인정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농식품부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 대상지가 선정됩니다. 국비 예산 범위(연 1,700억 원, 총 8,500억 원 규모) 내에서 약 6개 군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점수가 동일할 시에는 공통 배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정된 군의 주민등록 거주자(일정 기간 30일 이상)에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의 비율로 분담되며,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및 군 간 분담 비율 조정 및 보조 확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된 약 6개 군, 약 23.6만 명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서비스가 개선되어 주민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15일(잠정)에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실시하고, 10월 17일(잠정)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은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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