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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2025년 07월 23일
🌏 외교·통일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2025년 7월 23일(수) 배포 즉시 시행되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이 제조하고 '농협식품'이 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4.'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치(15.0 µg/kg 이하)의 약 8.5배에 달하는 127.5 µg/kg,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10.0 µg/kg 이하)의 11배가 넘는 111.3 µg/kg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회수 대상 제품 및 제조업체 정보: 회수 대상 제품은 '볶음땅콩'으로, 식품유형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입니다. 이 제품은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에서 제조되었으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식품'이 유통전문판매를 담당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 4. 14.'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현황: 해당 '볶음땅콩'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의 기준치는 15.0 µg/kg 이하이나, 이 제품에서는 127.5 µg/kg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발암성이 강한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 10.0 µg/kg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111.3 µg/kg이 검출되어 심각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아플라톡신에 대한 설명: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입니다. 이는 인체에 섭취될 경우 간 손상,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강력한 발암성을 지닌 물질입니다.

  • 정부의 신속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고창군청에 신속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유해 식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행정 조치입니다.

  • 소비자를 위한 안내 및 당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했던 판매처에 방문하여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안내입니다.

  • 불법 행위 신고 채널 안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한 신고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도자료 배포 및 담당 부서: 본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23일(수)에 배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책임자 박동희 과장, 담당자 최우정 사무관)가 주관 부서이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책임자 고미숙 과장, 담당자 유창욱 팀장)가 협조 부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볶음땅콩' 제품의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및 회수 조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기후에서 곡물이나 견과류에 쉽게 번식하는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소로, 미량이라도 장기간 섭취 시 간암을 비롯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특히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아플라톡신 오염에 취약한 식품군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유해 물질 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더 이상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자율적인 위생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조치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기적인 식품 안전성 검사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위해 정보 입수를 통해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이 제조하고 '농협식품'이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됨에 따라, 식약처는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부적합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고창군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고창군청은 이 명령에 따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실제 회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둘째,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회수 명령을 받은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을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판매처에 대한 회수 지시, 소비자 대상 반품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식약처는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해당 제품의 회수 사실을 대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반품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와 고창군청은 회수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볶음땅콩' 회수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제거되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아플라톡신과 같은 발암 물질 노출 위험을 줄여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 이번 사례는 다른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에게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위생 관리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원료 입고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볶음땅콩' 회수 조치 이후에도 국민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회수 대상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고창군청과 협력하여 회수 이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독려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제조업체인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과 유통업체인 '농협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한 행정처분(예: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명령할 것입니다.

나아가,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등 아플라톡신 오염에 취약한 식품군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수거·검사 확대, 제조업체 대상 위생 교육 및 기술 지원 강화, 그리고 아플라톡신 저감화 기술 보급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곰팡이독소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새로운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7.23 (보도참고) 식품관리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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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보도참고) 식품관리총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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