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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2025년 09월 17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주)올포레코리아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을 넘어선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위반 주체 및 행위: (주)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경남 2023-제146호)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 위반 기간 및 규모: (주)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약 10개월간 위법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 19억 원, 판매원 수 4,627명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 구체적인 위반 내용 (판매조직 및 수당 지급 방식): 이 업체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는 후원방문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 법적 근거: (주)올포레코리아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올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단계판매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요건이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총매출액의 35%), 판매 상품 가격 상한(200만 원 초과 재화 판매 금지) 등 3대 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70% 이상 시 3대 규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올포레코리아는 이러한 규제 차이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모집 형태나 조직 구조 면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후원수당 지급 단계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구매 및 판매 실적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에 비해 자본금 요건이 없거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 후원수당 상한, 판매 상품 가격 상한)가 면제되는 등 상당히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규제 차이는 일부 업체들이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위해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엄격한 소비자 보호 장치 없이 운영되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제 차이를 악용하는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 전반에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올포레코리아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약 10개월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구체적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했습니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 방식에서 지사장 또는 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는 후원방문판매의 정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다단계판매의 특징인 다단계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의무를 명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주)올포레코리아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에서 담당했으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주)올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려는 다른 유사 업체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관련 업계 전반의 준법 의식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올포레코리아 제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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