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약 24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ㄱ씨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확인된 것으로, 「도로교통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적법성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9월 17일, 약 24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ㄱ씨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의무화: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재량의 여지가 없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음주 측정 불응 전력자의 면허취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외에도, 과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비협조 행위 또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 면허취소 외 추가 제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모든 운전면허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2년 동안은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입니다.
- ㄱ씨 사례를 통한 법 적용 확인: ㄱ씨는 2001년 9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으며, 약 24년이 지난 2024년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은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으며, 중앙행심위는 이 처분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기각: ㄱ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주어진 권한을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는 법률상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의 경고: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을 단순한 위반 행위가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2001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이러한 법적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고,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보도자료는 새로운 정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 「도로교통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재확인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 집행은 관할 지방경찰청이 담당하며,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철저히 조회하여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구제 절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도로교통법」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해석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임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이번 ㄱ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행심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량의 여지 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엄정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음주운전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어 음주운전 시도를 단념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도로 위 모든 국민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운전자, 보행자, 동승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엄중하게 변화시키고,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 당국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계기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법적 제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등 단속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통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고취하고, '음주운전 제로'를 목표로 하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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