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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금융위원회 소관과제 세부내용

2025년 09월 17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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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 부문 소관 과제로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은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 및 평가 등 금융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금융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양방향 대응'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부 조치는 2025년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자본시장 공시 의무 강화: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판결을 확인한 당일 한국거래소에 수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를 통해 공시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투자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의무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기관은 중대재해 발생이 확인된 경우 이를 ESG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가이던스(민간 자율 규제 지침)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사회적 신용' 항목에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사항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로써 기업의 안전 경영이 투자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은행 대출 심사 및 약정 강화: 은행은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및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며, 향후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영업·경영 위험의 배점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은행은 한도성 대출 약정(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약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대출 감액 또는 정지 요건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원(신정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되어 은행의 자율적인 신용 리스크 측정에 활용될 것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금공) PF 보증 심사 강화 및 우대: 주금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감점 제도를 강화하여,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5~10점 차등 감점, 심각·반복 시 평가 등급 하향 및 보증 제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감점 및 등급 하향 시에는 보증료율을 0.10%p~0.20%p 가산하며, 반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우대 폭은 기존 0.1%p에서 0.2%p(예시)로 확대합니다.

  •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도입: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해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나 동일 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할증합니다.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우수 기업 인증이나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보험료를 5%~10% 할인하여 안전 경영을 유도합니다.

  • 정책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산업은행은 안전 설비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8%p, 일반 기업은 0.4%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며, ESG 관련 인증·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도 0.5%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안전 우수 기업이나 산업 안전 시설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해 금리 감면, 한도 확대, 보증료 우대 등의 상품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산업 안전 리스크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비금융 컨설팅 지원도 확대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세부 방안은 2025년 9월 1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종합대책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금융 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행정·사법적 조치가 강화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과거와 달리 영업 활동이나 투자 수익률(예: 주가 하락)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 판단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금융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경영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부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치는 2025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규 및 규정 개정:
    •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 및 한도성 대출 약정(약관)을 연내 개정하여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감액·정지 요건을 확대합니다.
    • 주금공: 보증료 등의 운용 규정, 사업자 보증 시행 세칙 등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하여 감점 제도 및 보증료율 가산·우대 방안을 적용합니다.
    • 보험회사: 중대재해 사고 여부를 보험료 할인·할증에 반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인증 우수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위해 보험회사별 계약자 개별 할인할증률 및 기초 서류를 연내 개정합니다.
    •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공시 규정을 연내 개정하여 중대재해 관련 수시 공시 및 정기 공시 의무를 신설합니다.
    •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연내 개정하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현황 및 대응 조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중대재해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정보원(신정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중대재해 기업 이력 정보를 집중하여 전 금융권에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정책금융 상품 출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안전 설비 투자 금리 우대, 안전 우수 인증 기업 우대 보증 등 신규 금융 상품을 연내 출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확대합니다.
  •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ESG 평가기관은 연내 가이던스를 개정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에 반영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및 관련 가이드라인은 2026년 상반기까지 개정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정책과, 은행과, 보험과, 산업금융과, 공정시장과, 금융시장분석과, 금융데이터정책과 등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며, 고용노동부, 한국거래소, 은행권, 보험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정책금융기관, ESG 평가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금융 비용 증가 및 투자 유치 어려움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 경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자본시장에서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어 투자자들은 기업의 안전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금융기관들은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여신 심사, 보증, 보험료 산정 등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건전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부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 조치는 기업의 안전 경영 노력을 보상하고, ESG 경영을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 및 비금융 컨설팅 확대를 통해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은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그리고 노동자 및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쳐,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발표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제는 2025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구축, 상품 출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기관투자자들의 중대재해 관련 투자 판단 고려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중대재해 기업 평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 위험의 배점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 부문의 역할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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