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관세청은 2025년 9월 17일(수), 대미 수출기업의 원활한 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9월 8일(시행)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한 데 따른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들이 15%의 추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발광다이오드(LED) 및 특정 핵심 광물 등 39개 품목이 신규로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되었고,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면제 대상에서 삭제되어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 제도를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및 목적:
관세청은 2025년 9월 17일(수)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내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연계표는 미국 정부가 9월 8일(시행) 발표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 수정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기업들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15%의 추가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신규 상호관세 면제 품목 추가 (39개):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 조정에 따라, 발광다이오드(LED)를 비롯한 39개 품목이 신규로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 특정 핵심 광물과 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유기화합물이 포함됩니다. 이들 품목을 대미 수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15%의 추가 상호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존 상호관세 면제 품목 삭제 (8개):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이번 조정으로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8개 품목을 대미 수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15%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 기업들의 관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
관세청이 제공하는 연계표는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를 10단위까지 정밀하게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품목번호 10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코드의 가장 세분화된 단계로,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출 품목의 관세 부과 대상 여부를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무역 환경에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지속적인 연계표 확대 제공 계획: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새로운 조정이 있을 때마다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미 수출기업들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무역 전략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방안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 제도(Fast Track) 활용 강화:
관세청은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 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수출 전 자신의 품목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통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속처리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의 '미국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는 미국 정부의 역동적인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미국은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의 적용 대상 품목은 경제 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시로 조정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4월 2일과 7월 30일에도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목록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번 9월 8일 시행된 조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잦은 품목 목록의 변경은 대미 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불확실성과 행정적 부담을 야기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출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아니면 면제 대상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1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하거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겪을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품목번호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간의 정확한 연계 정보 없이는 기업들이 스스로 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대미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연계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지원하여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이나 관세 분쟁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무역 활동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급변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미국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9월 8일(시행) 발표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미국 품목번호 HTS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한국 수출신고 품목번호(HSK) 10단위와 정밀하게 연계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소속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어, 복잡한 품목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정확한 연계표를 작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작성된 연계표는 2025년 9월 17일(수)부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내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계표는 엑셀 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 제도(Fast Trac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수출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절차로, 신속처리 제도를 이용하면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나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확정받아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오현진 과장, 정상우 사무관)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미국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및 관련 지원 강화는 대미 수출기업들에게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내 기업, 특히 이번에 상호관세 면제 대상에 신규 추가된 39개 품목(예: 발광다이오드, 핵심 광물, 유기화합물 등)을 취급하는 기업들과 면제 대상에서 삭제된 8개 품목(예: 에폭시 수지)을 취급하는 기업들입니다.
첫째, 관세 부담 경감 및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됩니다. 39개 신규 면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15%의 추가 상호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8개 삭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연계표를 통해 미리 관세 부과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세 추징이나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관세 절감 및 불필요한 관세 납부 방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둘째, 통관 절차의 효율성 증대 및 무역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합니다. 정확한 품목번호 연계표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오류나 관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관 지연을 줄이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무역 활동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수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합니다. 관세 부담 감소와 통관 효율성 증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미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복잡한 국제 무역 규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미국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를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조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항상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품목별 연계표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 제도'의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대미 수출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안내 자료를 보강하고, 상담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셋째, 대미 수출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설명회 개최나 온라인 질의응답 창구 운영 등을 통해 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관세청은 한국 기업들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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