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당면 과제, 노인 돌봄!" 공개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모색한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초고령사회의 당면 과제, 노인 돌봄!" 공개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모색한다. 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돌봄체계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으며, 학계, 현장,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노인돌봄체계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인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토론회 핵심 목적: 이번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 논의: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는 노인 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15년 이상 운영되면서 나타난 변화와 한계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전문가 발제 및 주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돌봄의 기본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실태, ▴처우 개선 관련 정책 동향,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노인 돌봄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다양한 분야 전문가 토론 참여: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진행 아래,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학계), 황진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현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현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정책) 등 학계, 현장, 정책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는 노인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 돌봄이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졌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15년 이상 운영되면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현장의 어려움,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당면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 돌봄 문제를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의 주된 목적은 첫째,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노인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둘째,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존엄과 품격을 잃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인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를 개선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돌봄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노인돌봄체계 개선 공개토론회’는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학계, 현장, 정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노인 돌봄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토론회는 크게 발제와 토론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현재 노인 돌봄 시스템의 핵심 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중요성 및 현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처우 개선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발제는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어질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발제 후에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전문적인 진행 아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패널로는 학계를 대표하여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황진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과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정책 당국을 대표하여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교차하며, 현장의 생생한 문제점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록하여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노인돌봄체계 개선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은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문제 해결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인권 보장 및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이 제도화되면, 어르신들은 더욱 존엄하고 품격 있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돌봄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안녕까지 포괄하는 전인적 돌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노인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이는 곧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관련 법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돌봄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가족에게 집중되었던 돌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공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노인돌봄체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학계, 현장,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권익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선안 마련 후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입장과 현실적인 제약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히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토론회가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과 요양보호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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